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맑음군산23.0℃
  • 맑음봉화23.1℃
  • 맑음전주24.8℃
  • 맑음창원24.7℃
  • 맑음보성군24.0℃
  • 맑음울진23.9℃
  • 맑음동해24.9℃
  • 맑음청주23.0℃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부여23.0℃
  • 맑음순창군24.0℃
  • 맑음포항22.9℃
  • 맑음목포22.7℃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태백20.8℃
  • 맑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대관령19.8℃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정선군20.4℃
  • 맑음임실23.1℃
  • 맑음산청22.2℃
  • 맑음수원22.5℃
  • 맑음정읍24.3℃
  • 맑음순천23.8℃
  • 맑음대전23.5℃
  • 맑음제천20.3℃
  • 맑음밀양25.2℃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영주22.4℃
  • 맑음합천23.1℃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흑산도20.8℃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진주24.1℃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3.7℃
  • 맑음천안22.2℃
  • 맑음광주24.5℃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해남23.6℃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의령군24.2℃
  • 맑음추풍령22.3℃
  • 맑음고창군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상주23.8℃
  • 맑음철원19.8℃
  • 맑음청송군24.2℃
  • 맑음울릉도22.0℃
  • 맑음세종22.3℃
  • 맑음안동22.4℃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금산22.9℃
  • 맑음대구23.9℃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서청주22.1℃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이천21.8℃
  • 맑음보은21.3℃
  • 맑음강릉25.5℃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완도24.9℃
  • 맑음홍성22.6℃
  • 맑음영광군24.2℃
  • 맑음구미24.2℃
  • 맑음양평20.9℃
  • 맑음남원25.0℃
  • 맑음울산24.5℃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거창22.8℃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동두천21.4℃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영천23.6℃
  • 맑음함양군22.8℃
  • 맑음충주23.2℃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2 09: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