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시 오탈자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 폐지 법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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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오탈자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 폐지 법안, 보완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2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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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평생응시금지조항 삭제는 고민 흔적 찾아볼 수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김남국 의원)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평철연)와 로스쿨 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평철연은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졸업 후 5년이 지나서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과 로스쿨 제도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더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135명의 청년들(이하 오탈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불완전한 입법안이라며 아쉬워했다.

 

평철연은 “이번 입법안은 1,135명의 오탈자 청년들에게는 마치 ‘오징어게임’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라며 “이 게임에서 오탈제도 폐지를 기원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부여를 원하는 자들에게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1,135명의 청년은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했고, 환생해도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오탈자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1,135명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정부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운영한 결과로 오탈자 신세가 됐다”라고 꼬집으려, 이는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실패 및 법조 기득권의 야합에 놀아나는 참담한 법조 인력양성 정책의 무책임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시스템인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오탈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오탈제로 인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배출이 막혔다”라며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체적 난국을 오탈자에게 사실상 뒤집어씌웠을 뿐 아니라 로스쿨 설립 25개 법대와 연수원 폐지 취지는 자격시험화를 통한 변호사 대량 배출임에도 오탈자 대량실업 사태만 초래하고 있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철연은 김남국 의원에게 “변호사시험법 제7조와 그와 관련된 제12조를 즉각 삭제하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개정안에 ‘응시횟수는, 이 법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기산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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