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11개 국립대서 징계받은 학생 52.9%는 ‘성비위’ 사유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청주19.9℃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양평17.4℃
  • 흐림영천13.1℃
  • 흐림합천17.8℃
  • 흐림보성군13.9℃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거창15.7℃
  • 맑음정선군10.3℃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강화13.0℃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양산시16.8℃
  • 흐림강진군15.7℃
  • 맑음충주14.8℃
  • 흐림포항13.6℃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울산13.5℃
  • 맑음백령도12.2℃
  • 맑음대전19.0℃
  • 흐림광주19.2℃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창원17.0℃
  • 맑음군산12.9℃
  • 맑음금산14.2℃
  • 흐림영광군14.8℃
  • 맑음영월14.9℃
  • 흐림경주시13.5℃
  • 맑음보은14.8℃
  • 흐림고창군15.0℃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부여14.3℃
  • 맑음강릉12.5℃
  • 맑음세종18.1℃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서울18.3℃
  • 흐림해남14.9℃
  • 맑음서산12.6℃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많음북춘천15.0℃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수원13.3℃
  • 맑음대관령5.6℃
  • 흐림밀양16.9℃
  • 흐림순창군16.3℃
  • 맑음홍천16.6℃
  • 흐림남해16.5℃
  • 맑음제천12.1℃
  • 맑음파주12.4℃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산청16.8℃
  • 흐림흑산도13.8℃
  • 맑음태백7.8℃
  • 흐림대구14.4℃
  • 맑음인천15.9℃
  • 맑음영주10.5℃
  • 맑음안동14.1℃
  • 흐림순천13.0℃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남원16.6℃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5.5℃
  • 흐림제주16.6℃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구미13.4℃
  • 흐림여수16.3℃
  • 맑음천안13.7℃
  • 맑음북강릉10.2℃
  • 맑음의성11.1℃
  • 흐림진도군14.2℃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거제16.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장흥14.3℃
  • 흐림고창14.4℃
  • 흐림완도15.7℃
  • 맑음의령군14.8℃
  • 맑음보령11.5℃

전국 11개 국립대서 징계받은 학생 52.9%는 ‘성비위’ 사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16:09:00
  • -
  • +
  • 인쇄

111.jpg


징계받은 학생 174명 중 92명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에서 징계받은 학생 2명 중 1명은 ‘성비위’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년 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52.9%인 92명이 ‘성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이었다.

 

또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라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 내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