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11개 국립대서 징계받은 학생 52.9%는 ‘성비위’ 사유

  • 맑음홍성22.9℃
  • 흐림통영21.2℃
  • 흐림여수20.8℃
  • 맑음원주22.0℃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울산22.3℃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순천20.0℃
  • 흐림강진군21.9℃
  • 흐림광양시21.1℃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동두천21.7℃
  • 비목포21.2℃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인제18.1℃
  • 흐림안동17.9℃
  • 맑음보령26.3℃
  • 흐림진도군22.3℃
  • 흐림제주24.8℃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양산시21.6℃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철원20.7℃
  • 맑음군산23.1℃
  • 흐림완도21.8℃
  • 흐림해남22.3℃
  • 흐림보성군21.3℃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서산24.7℃
  • 맑음충주21.1℃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보은20.9℃
  • 맑음영월18.8℃
  • 맑음양평21.0℃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순창군22.4℃
  • 비북부산20.9℃
  • 비서귀포24.4℃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의령군20.3℃
  • 흐림김해시19.8℃
  • 흐림거제20.6℃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이천21.2℃
  • 맑음정선군16.9℃
  • 맑음세종22.5℃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장수20.2℃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북창원21.0℃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영천20.4℃
  • 맑음강화22.6℃
  • 맑음대전23.5℃
  • 맑음청주22.6℃
  • 비창원20.4℃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상주17.8℃
  • 맑음금산20.7℃
  • 맑음대관령19.4℃
  • 맑음수원23.7℃
  • 맑음동해24.0℃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인천23.1℃
  • 흐림경주시20.7℃
  • 맑음울진25.0℃
  • 맑음백령도21.9℃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밀양20.9℃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합천19.9℃

전국 11개 국립대서 징계받은 학생 52.9%는 ‘성비위’ 사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16:09:00
  • -
  • +
  • 인쇄

111.jpg


징계받은 학생 174명 중 92명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에서 징계받은 학생 2명 중 1명은 ‘성비위’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년 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52.9%인 92명이 ‘성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이었다.

 

또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라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 내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