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 연무북강릉9.5℃
  • 맑음경주시7.8℃
  • 맑음제천-0.1℃
  • 맑음성산12.2℃
  • 맑음봉화3.6℃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남해4.7℃
  • 맑음부산8.3℃
  • 맑음고창5.4℃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울진9.4℃
  • 맑음보성군4.9℃
  • 박무서울5.4℃
  • 연무포항7.9℃
  • 박무수원4.1℃
  • 맑음구미2.2℃
  • 박무대전2.9℃
  • 맑음추풍령1.8℃
  • 맑음동해10.4℃
  • 맑음울릉도8.3℃
  • 맑음전주5.2℃
  • 맑음대관령1.1℃
  • 맑음장수0.1℃
  • 맑음의성0.0℃
  • 맑음흑산도9.3℃
  • 맑음문경3.6℃
  • 맑음춘천1.0℃
  • 안개백령도3.9℃
  • 맑음양산시5.7℃
  • 맑음진주2.2℃
  • 맑음완도6.2℃
  • 맑음김해시6.5℃
  • 박무홍성5.3℃
  • 맑음보은0.8℃
  • 맑음광양시6.3℃
  • 맑음서귀포11.3℃
  • 박무북춘천0.1℃
  • 흐림철원3.8℃
  • 맑음북창원5.7℃
  • 맑음강진군2.8℃
  • 맑음순천2.9℃
  • 맑음해남6.2℃
  • 맑음강릉9.5℃
  • 맑음고산10.8℃
  • 흐림파주4.3℃
  • 맑음북부산6.2℃
  • 맑음보령7.4℃
  • 맑음산청0.9℃
  • 맑음태백3.9℃
  • 맑음합천1.7℃
  • 맑음영월-0.9℃
  • 맑음고흥7.6℃
  • 맑음고창군5.8℃
  • 맑음창원6.3℃
  • 맑음장흥2.7℃
  • 맑음남원0.3℃
  • 맑음군산3.5℃
  • 맑음속초9.8℃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흐림동두천4.3℃
  • 연무대구3.6℃
  • 연무광주4.1℃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진도군5.5℃
  • 맑음제주11.5℃
  • 맑음통영7.6℃
  • 맑음의령군0.8℃
  • 맑음거창0.7℃
  • 맑음서산5.7℃
  • 맑음함양군0.2℃
  • 맑음세종2.6℃
  • 맑음부안5.8℃
  • 맑음영천5.3℃
  • 맑음거제6.1℃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정읍6.3℃
  • 맑음충주2.1℃
  • 맑음안동1.8℃
  • 맑음영주1.3℃
  • 맑음청송군2.2℃
  • 맑음임실0.7℃
  • 연무울산8.0℃
  • 박무인천4.7℃
  • 맑음금산-0.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영덕6.9℃
  • 흐림강화4.0℃
  • 맑음순창군0.4℃
  • 맑음밀양2.3℃
  • 구름많음원주1.5℃
  • 구름많음부여1.8℃
  • 연무청주3.5℃
  • 박무목포4.8℃
  • 맑음영광군5.0℃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1 15:0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야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이하 ‘기장’), 성실신고확인 등은 아예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변회는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은 법률 전문성과 세무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부터 세무 관련 조력을 받을 선택권을 박탈당한다”라며 “변호사가 세무업무의 첫 단계인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당하면 그 이후의 세무대리업무에 있어 일관성 및 계속성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국민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세무 조력자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변호사의 핵심적 세무서비스를 막는 것은, 시대에 대한 역행”이라며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해당 업무를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주요국(미·영·프·독·일) 어디에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며 “오히려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가장 ‘돈’이 되는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이고 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그 위헌성을 이유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2015헌가19), 2021. 7. 15. 헌법재판관 4인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를 폐지하는 것에는 목적의 정당성마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8헌마279)”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과규정조차 두지 않아, 입법 시 이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세무사업에 종사 중인 수많은 변호사의 업무가 중단되어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위헌성이 명백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즉시 헌법소원을 통해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위헌적 법안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