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진도군27.6℃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서울31.7℃
  • 맑음충주29.1℃
  • 맑음영덕24.0℃
  • 흐림인제23.3℃
  • 맑음부여30.0℃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창원28.5℃
  • 맑음부안29.0℃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9℃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강화29.5℃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군산29.9℃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순창군30.8℃
  • 맑음대전30.2℃
  • 맑음홍천27.2℃
  • 맑음수원32.1℃
  • 맑음세종29.3℃
  • 맑음천안30.1℃
  • 맑음해남28.8℃
  • 맑음홍성29.3℃
  • 맑음봉화24.2℃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영월27.0℃
  • 구름많음성산27.1℃
  • 흐림순천28.9℃
  • 맑음양평29.2℃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27.5℃
  • 맑음영천24.9℃
  • 맑음서청주30.5℃
  • 맑음인천32.1℃
  • 흐림북춘천27.0℃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금산29.4℃
  • 맑음장흥28.9℃
  • 맑음보은27.5℃
  • 맑음이천28.9℃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동두천29.2℃
  • 흐림남해27.7℃
  • 맑음울릉도23.3℃
  • 맑음청주31.4℃
  • 구름많음산청28.7℃
  • 맑음동해24.2℃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의령군28.9℃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문경27.0℃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합천28.5℃
  • 흐림대관령17.8℃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고산28.7℃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철원28.0℃
  • 맑음정읍29.4℃
  • 맑음원주29.4℃
  • 구름많음진주29.6℃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울진24.5℃
  • 맑음의성28.1℃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2 17:5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도 개정됐다.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법 통과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