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철원15.5℃
  • 흐림거제20.0℃
  • 흐림의령군18.3℃
  • 흐림영덕17.9℃
  • 흐림안동16.2℃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임실17.8℃
  • 박무백령도19.0℃
  • 흐림진도군20.9℃
  • 맑음원주17.0℃
  • 흐림흑산도20.7℃
  • 맑음동두천17.0℃
  • 흐림해남20.9℃
  • 맑음부여17.4℃
  • 맑음강릉20.0℃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영월16.4℃
  • 구름많음고창군20.2℃
  • 비창원20.3℃
  • 흐림고흥20.3℃
  • 맑음서청주16.6℃
  • 맑음천안15.7℃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순천18.9℃
  • 비서귀포23.8℃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춘천16.2℃
  • 맑음청주18.6℃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광주20.2℃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인제15.6℃
  • 맑음속초20.7℃
  • 흐림정선군15.5℃
  • 흐림밀양19.4℃
  • 맑음보은14.6℃
  • 맑음봉화14.1℃
  • 흐림남원18.9℃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완도20.8℃
  • 맑음장수15.8℃
  • 맑음북춘천16.3℃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포항18.9℃
  • 흐림제천14.8℃
  • 흐림경주시17.4℃
  • 흐림여수20.5℃
  • 맑음이천16.3℃
  • 맑음금산16.8℃
  • 흐림합천18.2℃
  • 흐림고산23.7℃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제주23.5℃
  • 흐림울산18.7℃
  • 흐림장흥20.4℃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양산시20.9℃
  • 흐림진주18.5℃
  • 맑음전주20.8℃
  • 흐림보성군20.0℃
  • 맑음울진17.4℃
  • 맑음대관령11.2℃
  • 맑음보령20.4℃
  • 맑음태백14.1℃
  • 안개홍성16.9℃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북강릉20.6℃
  • 흐림통영20.6℃
  • 맑음수원19.3℃
  • 흐림문경15.8℃
  • 흐림강진군20.9℃
  • 흐림북창원20.8℃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산청18.0℃
  • 흐림김해시20.2℃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청송군15.9℃
  • 맑음서울18.4℃
  • 흐림함양군18.2℃
  • 맑음영주16.0℃
  • 맑음세종17.4℃
  • 흐림성산23.5℃
  • 흐림영천16.8℃
  • 흐림순창군19.1℃
  • 맑음동해19.6℃
  • 흐림상주16.2℃
  • 흐림광양시20.1℃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2 17:5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도 개정됐다.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법 통과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