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많음고흥4.0℃
  • 흐림영덕4.0℃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부산7.8℃
  • 흐림봉화-0.1℃
  • 구름조금백령도-0.1℃
  • 구름조금정선군-1.0℃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북춘천-4.9℃
  • 흐림의성2.1℃
  • 맑음인제-1.3℃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광양시3.6℃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충주-1.2℃
  • 맑음서청주-1.0℃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3.2℃
  • 맑음홍성0.0℃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고산7.7℃
  • 맑음북강릉2.0℃
  • 맑음홍천-1.9℃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이천-1.4℃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진도군4.8℃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상주0.1℃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조금대관령-5.9℃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조금보은-0.8℃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의령군4.6℃
  • 흐림합천5.9℃
  • 맑음철원-3.8℃
  • 흐림대구3.7℃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정읍1.5℃
  • 맑음속초1.9℃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조금군산1.1℃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장수-0.6℃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울릉도8.7℃
  • 흐림포항5.9℃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북부산7.1℃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고창2.9℃
  • 맑음세종-0.7℃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창원6.1℃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울진5.1℃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2 17:5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도 개정됐다.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법 통과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