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세종16.8℃
  • 맑음인제15.1℃
  • 맑음동해16.4℃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진도군20.5℃
  • 흐림산청18.0℃
  • 맑음강릉18.0℃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정선군15.1℃
  • 맑음천안15.3℃
  • 흐림성산23.1℃
  • 흐림거제19.7℃
  • 흐림김해시20.0℃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포항18.3℃
  • 비목포19.9℃
  • 흐림장수15.9℃
  • 맑음파주14.6℃
  • 흐림영천15.8℃
  • 흐림의령군18.0℃
  • 맑음인천18.8℃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밀양19.1℃
  • 흐림함양군17.9℃
  • 박무백령도17.7℃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흑산도20.5℃
  • 흐림창원20.5℃
  • 맑음대관령10.4℃
  • 맑음서청주14.4℃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대구18.2℃
  • 맑음부여16.6℃
  • 맑음문경15.5℃
  • 맑음청주17.6℃
  • 흐림거창16.9℃
  • 구름많음전주18.7℃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영주13.3℃
  • 흐림구미17.6℃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이천15.6℃
  • 안개안동16.5℃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강진군20.4℃
  • 흐림의성16.3℃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해남20.6℃
  • 맑음보령17.9℃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북부산20.3℃
  • 안개홍성15.5℃
  • 흐림보성군19.8℃
  • 맑음태백11.3℃
  • 구름많음군산18.3℃
  • 맑음동두천14.8℃
  • 맑음속초18.3℃
  • 맑음북강릉16.8℃
  • 비제주23.5℃
  • 흐림순천18.6℃
  • 비서귀포23.7℃
  • 흐림양산시20.4℃
  • 맑음철원13.8℃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6.5℃
  • 흐림남원18.2℃
  • 흐림진주18.1℃
  • 맑음북춘천16.0℃
  • 맑음고창군18.9℃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홍천14.9℃
  • 흐림광양시19.6℃
  • 맑음원주15.6℃
  • 흐림남해19.5℃
  • 흐림합천17.9℃
  • 흐림추풍령15.4℃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부안18.1℃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6 16:18:00
  • -
  • +
  • 인쇄

변호사광고규정과관련한변호사법과공정거래법적용범위의적용범위의헌법적고찰심포지엄포스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배보윤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찬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과장(변호사),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 진행을 총괄한다.

 

이날 배보윤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광고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행위 규율은 헌법상 인권보장과 법치국가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에 우선한다.


한편, 변협 회원의 경우 심포지엄 참여 시간만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