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 맑음전주20.8℃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충주17.8℃
  • 맑음파주15.3℃
  • 맑음인제15.6℃
  • 흐림광양시20.1℃
  • 흐림남원18.9℃
  • 흐림강진군20.9℃
  • 맑음춘천16.2℃
  • 맑음원주17.0℃
  • 맑음북강릉20.6℃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울릉도20.9℃
  • 비창원20.3℃
  • 흐림진주18.5℃
  • 비서귀포23.8℃
  • 맑음대관령11.2℃
  • 흐림남해19.5℃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의령군18.3℃
  • 흐림산청18.0℃
  • 흐림여수20.5℃
  • 흐림문경15.8℃
  • 안개홍성16.9℃
  • 흐림경주시17.4℃
  • 흐림제천14.8℃
  • 흐림울산18.7℃
  • 흐림영월16.4℃
  • 흐림합천18.2℃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순천18.9℃
  • 흐림장흥20.4℃
  • 흐림흑산도20.7℃
  • 맑음보령20.4℃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고흥20.3℃
  • 흐림함양군18.2℃
  • 흐림통영20.6℃
  • 맑음서산19.3℃
  • 맑음청주18.6℃
  • 흐림대구18.4℃
  • 맑음영주16.0℃
  • 맑음보은14.6℃
  • 흐림영천16.8℃
  • 맑음부여17.4℃
  • 맑음동두천17.0℃
  • 맑음장수15.8℃
  • 맑음세종17.4℃
  • 맑음동해19.6℃
  • 맑음북춘천16.3℃
  • 맑음금산16.8℃
  • 맑음봉화14.1℃
  • 맑음서청주16.6℃
  • 맑음태백14.1℃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임실17.8℃
  • 흐림순창군19.1℃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제주23.5℃
  • 흐림청송군15.9℃
  • 흐림북창원20.8℃
  • 맑음철원15.5℃
  • 맑음서울18.4℃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완도20.8℃
  • 흐림정선군15.5℃
  • 맑음천안15.7℃
  • 흐림밀양19.4℃
  • 흐림보성군20.0℃
  • 맑음강릉20.0℃
  • 박무백령도19.0℃
  • 흐림고산23.7℃
  • 흐림양산시20.9℃
  • 흐림김해시20.2℃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포항18.9℃
  • 맑음속초20.7℃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6.3℃
  • 맑음수원19.3℃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구미18.0℃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6 16:18:00
  • -
  • +
  • 인쇄

변호사광고규정과관련한변호사법과공정거래법적용범위의적용범위의헌법적고찰심포지엄포스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배보윤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찬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과장(변호사),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 진행을 총괄한다.

 

이날 배보윤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광고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행위 규율은 헌법상 인권보장과 법치국가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에 우선한다.


한편, 변협 회원의 경우 심포지엄 참여 시간만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