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진주18.1℃
  • 흐림성산23.2℃
  • 흐림제주23.7℃
  • 흐림광주20.0℃
  • 맑음상주16.3℃
  • 흐림양평17.2℃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고흥19.5℃
  • 맑음철원14.8℃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서울19.3℃
  • 구름많음의성16.0℃
  • 구름많음정선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속초18.6℃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많음창원20.7℃
  • 맑음문경15.7℃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임실17.8℃
  • 맑음보령18.4℃
  • 흐림강진군19.8℃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홍성17.1℃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진도군20.6℃
  • 흐림보성군19.4℃
  • 맑음울릉도19.8℃
  • 구름많음장수16.1℃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금산17.3℃
  • 구름많음대관령11.1℃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많음동두천16.1℃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울진16.8℃
  • 비목포19.6℃
  • 구름많음청송군15.9℃
  • 구름많음파주15.1℃
  • 흐림남원19.0℃
  • 맑음태백13.1℃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수원18.1℃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강릉19.2℃
  • 구름많음고창군19.2℃
  • 흐림울산18.5℃
  • 맑음제천13.3℃
  • 맑음서산17.6℃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영주14.3℃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홍천15.6℃
  • 맑음청주19.2℃
  • 맑음보은15.0℃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서청주15.7℃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북춘천14.8℃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북강릉17.1℃
  • 흐림남해19.5℃
  • 흐림광양시20.2℃
  • 흐림밀양19.7℃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세종17.2℃
  • 구름많음영광군19.6℃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정읍19.0℃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영덕16.6℃
  • 흐림통영20.0℃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충주15.4℃
  • 구름많음합천18.8℃
  • 맑음춘천15.3℃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원주16.8℃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02 15: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 명문규정 신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