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대위

  • 맑음철원0.9℃
  • 맑음울진5.4℃
  • 맑음춘천4.1℃
  • 맑음이천4.0℃
  • 맑음광주6.3℃
  • 맑음인천4.1℃
  • 맑음장흥6.4℃
  • 맑음부여5.2℃
  • 맑음성산8.5℃
  • 맑음봉화3.7℃
  • 맑음속초3.2℃
  • 맑음완도6.7℃
  • 맑음대관령-1.0℃
  • 맑음세종4.9℃
  • 맑음영주4.4℃
  • 맑음제천1.1℃
  • 맑음남원5.0℃
  • 맑음함양군5.0℃
  • 맑음문경3.7℃
  • 맑음목포6.6℃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포항8.8℃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안동4.8℃
  • 맑음거창3.3℃
  • 맑음북강릉2.7℃
  • 맑음산청6.2℃
  • 맑음순천5.1℃
  • 맑음장수1.8℃
  • 맑음해남6.8℃
  • 맑음파주2.7℃
  • 맑음영월2.9℃
  • 맑음통영9.1℃
  • 맑음고창5.3℃
  • 맑음강진군6.9℃
  • 맑음금산4.7℃
  • 맑음상주5.8℃
  • 맑음서귀포11.0℃
  • 맑음수원3.9℃
  • 맑음합천8.5℃
  • 맑음동두천2.7℃
  • 맑음부산9.1℃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군산5.1℃
  • 맑음영광군5.7℃
  • 맑음의령군5.2℃
  • 맑음보령4.2℃
  • 맑음보은4.0℃
  • 맑음북춘천2.1℃
  • 맑음백령도3.9℃
  • 맑음임실4.8℃
  • 맑음울산7.6℃
  • 맑음서울4.4℃
  • 맑음대전4.9℃
  • 맑음홍천2.1℃
  • 맑음전주5.4℃
  • 맑음태백2.4℃
  • 맑음홍성4.4℃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청송군4.9℃
  • 맑음부안5.4℃
  • 맑음추풍령4.5℃
  • 맑음강화2.8℃
  • 맑음북창원9.0℃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대구7.8℃
  • 맑음원주3.7℃
  • 맑음양평3.9℃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경주시7.9℃
  • 맑음영천6.6℃
  • 맑음고창군5.3℃
  • 맑음천안3.8℃
  • 맑음광양시6.8℃
  • 비울릉도4.3℃
  • 맑음밀양7.4℃
  • 맑음고흥6.0℃
  • 맑음영덕6.3℃
  • 맑음북부산8.4℃
  • 맑음창원8.7℃
  • 맑음서청주4.0℃
  • 맑음보성군5.5℃
  • 맑음충주2.0℃
  • 맑음의성4.4℃
  • 맑음정읍5.2℃
  • 맑음순창군5.1℃
  • 맑음서산3.2℃
  • 맑음구미6.3℃
  • 맑음거제8.5℃
  • 맑음진주8.1℃
  • 맑음정선군1.2℃
  • 맑음양산시9.0℃
  • 맑음여수7.8℃
  • 맑음김해시8.4℃
  • 맑음남해6.9℃
  • 맑음청주5.2℃
  • 맑음강릉4.7℃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대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0:33:00
  • -
  • +
  • 인쇄

[채권자 대위]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대법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변경하였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한 이행청구 승소 판결 확정시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원 증명 (대법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