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 맑음충주2.1℃
  • 맑음완도6.2℃
  • 연무대구3.6℃
  • 맑음고창5.4℃
  • 맑음통영7.6℃
  • 맑음보성군4.9℃
  • 맑음남원0.3℃
  • 연무북강릉9.5℃
  • 맑음장흥2.7℃
  • 박무서울5.4℃
  • 맑음북부산6.2℃
  • 맑음제천-0.1℃
  • 맑음동해10.4℃
  • 맑음산청0.9℃
  • 안개백령도3.9℃
  • 맑음창원6.3℃
  • 맑음함양군0.2℃
  • 맑음흑산도9.3℃
  • 맑음영덕6.9℃
  • 맑음부산8.3℃
  • 맑음밀양2.3℃
  • 맑음부안5.8℃
  • 맑음보은0.8℃
  • 연무포항7.9℃
  • 맑음거창0.7℃
  • 맑음영주1.3℃
  • 박무홍성5.3℃
  • 맑음강릉9.5℃
  • 맑음고창군5.8℃
  • 맑음고산10.8℃
  • 맑음제주11.5℃
  • 맑음세종2.6℃
  • 흐림이천1.6℃
  • 맑음영광군5.0℃
  • 흐림강화4.0℃
  • 맑음순천2.9℃
  • 맑음춘천1.0℃
  • 맑음청송군2.2℃
  • 맑음고흥7.6℃
  • 맑음의성0.0℃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정읍6.3℃
  • 맑음상주1.9℃
  • 맑음구미2.2℃
  • 맑음서귀포11.3℃
  • 박무북춘천0.1℃
  • 맑음양산시5.7℃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거제6.1℃
  • 맑음추풍령1.8℃
  • 맑음해남6.2℃
  • 맑음전주5.2℃
  • 맑음경주시7.8℃
  • 구름많음천안3.2℃
  • 흐림양평1.9℃
  • 맑음김해시6.5℃
  • 맑음의령군0.8℃
  • 맑음임실0.7℃
  • 맑음북창원5.7℃
  • 맑음금산-0.2℃
  • 맑음진도군5.5℃
  • 맑음여수5.7℃
  • 맑음태백3.9℃
  • 흐림동두천4.3℃
  • 박무수원4.1℃
  • 박무인천4.7℃
  • 맑음강진군2.8℃
  • 맑음보령7.4℃
  • 맑음영월-0.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장수0.1℃
  • 맑음남해4.7℃
  • 맑음광양시6.3℃
  • 맑음합천1.7℃
  • 맑음속초9.8℃
  • 맑음군산3.5℃
  • 맑음영천5.3℃
  • 박무목포4.8℃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울릉도8.3℃
  • 연무울산8.0℃
  • 연무청주3.5℃
  • 맑음서산5.7℃
  • 연무광주4.1℃
  • 맑음봉화3.6℃
  • 맑음진주2.2℃
  • 맑음문경3.6℃
  • 맑음순창군0.4℃
  • 흐림파주4.3℃
  • 맑음성산12.2℃
  • 맑음안동1.8℃
  • 구름많음부여1.8℃
  • 박무대전2.9℃
  • 흐림철원3.8℃
  • 맑음울진9.4℃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0 10:01:00
  • -
  • +
  • 인쇄

12월 22일 (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甲은 평소 거래를 해온 乙에게 고려청자를 구입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1억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乙은 7월 13일 고려청자를 9천만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 편지는 15일에 甲에게 도착하였다. 고민 끝에 甲은 乙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7월 17일 보냈고 이는 7월 18일에 도착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甲과 乙간의 고려청자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②고려청자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

1. 청약

가. 요건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2005.12.08. 2003다41463).

 

나. 효력

청약은 청약자도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제529조).

 

2. 승낙

가. 요건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나. 효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3. 합치

청약과 승낙은 의사가 합치하여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판 1996.04.26. 94다34432).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화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대판 2021.01.14. 2018다223054).

 

Ⅲ. 계약의 성립시기

1. 대화자간의 경우

대화자간의 경우에는 도달주의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격지자간의 경우

격지자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Ⅳ. 사안의 검토

①乙의 변경된 승낙을 甲은 자신의 1억원에 대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9천만원에 대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甲과 乙간의 고려청자 계약은 9천만원에 성립되었다.

②격지자간의 계약이므로 甲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7일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