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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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4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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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5

 

甲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A건물을 乙에게 5억원에 팔기로 2010. 5. 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6. 7.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하기로 하였다. 5. 15. 甲의 실수로 인하여 A건물이 전부 소실되어 乙은 바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甲의 해제가 타당한지와 그에 대한 甲과 乙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계약을 5. 10.에 체결하고 난 후에 甲의 과실로 A건물이 전부 소실된 경우에 이행불능의 문제인지, 이행불능이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②乙은 이행하지 않은 2억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3억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3억원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하는지가 문제된다.

③乙은 甲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이행불능

1. 요건

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 되었을 것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에 따른 요건 ⓐ이행이 불가능할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것, ⓒ이행불능이 위법해야 함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후발적 불능이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음

이행불능이 있으면 채권자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효과

가. 원상회복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본문). 해제로 인해 계약이 무효로 되므로 이행하기 전 단계이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후이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48조).

 

다. 손해배상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손해배상청구는 채권자가 얻을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라. 동시이행항변권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의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제549조).

 

마. 제3자와의 관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제1항 단서).

 

Ⅲ. 사안의 검토

①계약을 5. 10.에 체결하고 난 후에 甲의 과실로 A건물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이는 이행불능의 문제이다. 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2018. 4. 30. 乙의 해제는 타당하다.

②乙은 이행하지 않은 2억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3억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3억원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乙은 甲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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