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공동거주자 사이 분쟁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흐림산청18.0℃
  • 흐림합천18.2℃
  • 흐림영덕17.9℃
  • 흐림양산시20.9℃
  • 흐림영월16.4℃
  • 흐림의령군18.3℃
  • 맑음임실17.8℃
  • 흐림고산23.7℃
  • 흐림밀양19.4℃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보은14.6℃
  • 맑음울진17.4℃
  • 맑음대전18.8℃
  • 흐림영천16.8℃
  • 맑음보령20.4℃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제천14.8℃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부산21.5℃
  • 맑음태백14.1℃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여수20.5℃
  • 맑음북강릉20.6℃
  • 맑음속초20.7℃
  • 흐림김해시20.2℃
  • 맑음서청주16.6℃
  • 맑음충주17.8℃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강화17.5℃
  • 박무백령도19.0℃
  • 비창원20.3℃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군산19.8℃
  • 안개홍성16.9℃
  • 흐림정선군15.5℃
  • 흐림통영20.6℃
  • 맑음동해19.6℃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서울18.4℃
  • 흐림북부산20.8℃
  • 흐림성산23.5℃
  • 맑음대관령11.2℃
  • 흐림순창군19.1℃
  • 흐림해남20.9℃
  • 흐림청송군15.9℃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구미18.0℃
  • 구름많음정읍19.6℃
  • 맑음강릉20.0℃
  • 맑음북춘천16.3℃
  • 흐림안동16.2℃
  • 흐림울산18.7℃
  • 비서귀포23.8℃
  • 맑음철원15.5℃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경주시17.4℃
  • 흐림진주18.5℃
  • 흐림포항18.9℃
  • 흐림남원18.9℃
  • 맑음전주20.8℃
  • 흐림순천18.9℃
  • 흐림함양군18.2℃
  • 맑음인제15.6℃
  • 맑음청주18.6℃
  • 흐림상주16.2℃
  • 맑음부여17.4℃
  • 흐림강진군20.9℃
  • 흐림북창원20.8℃
  • 흐림남해19.5℃
  • 맑음이천16.3℃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영주16.0℃
  • 맑음수원19.3℃
  • 맑음파주15.3℃
  • 흐림거제20.0℃
  • 맑음장수15.8℃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제주23.5℃
  • 흐림고흥20.3℃
  • 맑음금산16.8℃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문경15.8℃
  • 맑음봉화14.1℃
  • 맑음동두천17.0℃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광양시20.1℃
  • 맑음서산19.3℃
  • 흐림진도군20.9℃

[형사 판례평석] 공동거주자 사이 분쟁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28 15:16: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와의 불화로 인해 처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는 외출한 상태로 처의 동생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III.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1)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3)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4) 공동거주자 각자가 상호 용인한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그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반대의견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명백히 해치는 것이어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러한 주거침입행위자가 스스로 집을 나간 공동거주자이거나 그 공동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은 행위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나, 찬성할 수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나. 대상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법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