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 맑음밀양14.3℃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고창군12.6℃
  • 맑음북창원14.7℃
  • 맑음부여10.9℃
  • 맑음창원12.5℃
  • 맑음금산12.0℃
  • 맑음보성군13.4℃
  • 박무대전12.1℃
  • 맑음추풍령11.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천안11.9℃
  • 맑음성산14.2℃
  • 맑음충주10.8℃
  • 맑음진주13.6℃
  • 맑음순천13.3℃
  • 맑음포항14.8℃
  • 맑음완도13.4℃
  • 맑음남원12.3℃
  • 흐림동두천7.1℃
  • 맑음영주10.7℃
  • 맑음함양군13.7℃
  • 맑음원주9.0℃
  • 맑음울진15.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울산14.5℃
  • 맑음산청13.9℃
  • 맑음양산시15.0℃
  • 맑음북강릉15.2℃
  • 연무북춘천6.7℃
  • 연무인천7.3℃
  • 맑음제주14.7℃
  • 연무광주12.8℃
  • 맑음통영11.9℃
  • 맑음김해시14.7℃
  • 맑음홍천9.1℃
  • 맑음해남12.3℃
  • 맑음군산9.9℃
  • 맑음광양시14.3℃
  • 맑음대구13.9℃
  • 맑음부산12.9℃
  • 흐림강화6.9℃
  • 맑음의성13.1℃
  • 구름많음인제6.4℃
  • 연무흑산도13.4℃
  • 맑음고산12.2℃
  • 흐림철원6.2℃
  • 맑음이천10.7℃
  • 맑음영광군11.3℃
  • 맑음부안12.5℃
  • 맑음안동12.5℃
  • 맑음영덕14.1℃
  • 맑음여수10.7℃
  • 맑음서청주10.7℃
  • 맑음장흥14.3℃
  • 맑음정읍12.1℃
  • 연무서울7.8℃
  • 맑음고흥13.3℃
  • 맑음양평9.0℃
  • 맑음속초12.9℃
  • 맑음청송군11.6℃
  • 맑음거창14.6℃
  • 맑음강진군14.1℃
  • 맑음합천15.7℃
  • 맑음보령9.7℃
  • 맑음보은11.3℃
  • 맑음동해14.4℃
  • 박무백령도5.3℃
  • 맑음장수11.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임실12.4℃
  • 맑음상주12.8℃
  • 맑음진도군12.1℃
  • 맑음거제11.2℃
  • 맑음강릉14.8℃
  • 맑음구미13.9℃
  • 맑음고창12.6℃
  • 맑음의령군13.7℃
  • 맑음세종11.4℃
  • 맑음대관령6.5℃
  • 맑음영월10.9℃
  • 맑음봉화10.9℃
  • 연무수원9.9℃
  • 맑음북부산15.1℃
  • 맑음순창군12.1℃
  • 맑음문경12.2℃
  • 흐림파주7.3℃
  • 맑음제천9.3℃
  • 연무홍성9.7℃
  • 맑음남해12.9℃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4.1℃
  • 연무전주12.3℃
  • 흐림춘천6.9℃
  • 연무청주11.6℃
  • 맑음목포11.3℃
  • 맑음태백7.7℃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0 13:25:00
  • -
  • +
  • 인쇄

image01.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됨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된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된 행정적인 명칭이다.

 

특례시 도입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특례시가 새로 담당할 특례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특례시 예정 4개 시 등이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무이양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