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 맑음강화25.3℃
  • 맑음영덕22.0℃
  • 맑음강릉21.5℃
  • 맑음창원25.3℃
  • 맑음남원23.6℃
  • 맑음보령23.8℃
  • 맑음북부산24.1℃
  • 맑음서산26.2℃
  • 맑음전주26.3℃
  • 맑음대구24.0℃
  • 맑음흑산도23.7℃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장흥23.9℃
  • 맑음제천21.3℃
  • 맑음부산24.5℃
  • 맑음홍성26.4℃
  • 맑음부여23.6℃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춘천24.6℃
  • 흐림철원24.4℃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정선군19.6℃
  • 맑음천안27.3℃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광군24.1℃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고창군22.7℃
  • 맑음충주24.9℃
  • 맑음거제24.5℃
  • 맑음세종25.5℃
  • 맑음서청주25.7℃
  • 맑음인천27.9℃
  • 맑음안동23.2℃
  • 맑음봉화19.8℃
  • 맑음정읍24.7℃
  • 맑음문경23.3℃
  • 맑음군산27.5℃
  • 맑음금산22.5℃
  • 맑음장수19.5℃
  • 맑음서울26.8℃
  • 맑음파주24.0℃
  • 맑음대전26.9℃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순천21.2℃
  • 구름많음영천22.9℃
  • 흐림태백17.9℃
  • 맑음양산시24.7℃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수원27.1℃
  • 맑음동해22.5℃
  • 맑음홍천23.5℃
  • 맑음속초24.0℃
  • 맑음영주19.6℃
  • 맑음성산25.9℃
  • 맑음진주25.7℃
  • 맑음순창군24.2℃
  • 맑음여수25.6℃
  • 맑음백령도23.8℃
  • 맑음이천24.2℃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고흥23.5℃
  • 맑음상주24.0℃
  • 맑음원주24.5℃
  • 맑음광주27.1℃
  • 맑음구미25.2℃
  • 맑음함양군24.0℃
  • 흐림청주29.1℃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보은25.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영월21.8℃
  • 맑음의령군24.2℃
  • 맑음임실21.9℃
  • 맑음밀양24.8℃
  • 맑음북춘천24.5℃
  • 맑음고창23.7℃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부안25.7℃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추풍령22.5℃
  • 맑음양평25.3℃
  • 맑음동두천25.4℃
  • 맑음북강릉20.3℃
  • 맑음보성군23.2℃
  • 맑음의성23.3℃
  • 맑음북창원25.3℃
  • 맑음진도군23.6℃
  • 맑음인제21.5℃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1 15:30:00
  • -
  • +
  • 인쇄

이동춘 변호사.jpg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295892 판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71834, 271841 판결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 수호ㆍ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4. 판례 해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 철거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하여 타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로 구분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여전히 관습법적 효력이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295892 판결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71834, 271841 판결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승낙 당시 지료 지급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자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