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Ⅱ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영천18.4℃
  • 맑음부산24.1℃
  • 맑음인천18.9℃
  • 맑음천안17.6℃
  • 맑음제천16.0℃
  • 맑음강화16.2℃
  • 맑음고창20.0℃
  • 맑음북창원22.4℃
  • 맑음목포19.7℃
  • 맑음서울19.2℃
  • 맑음진주18.6℃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순창군17.3℃
  • 맑음울릉도21.4℃
  • 맑음강릉21.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의령군18.9℃
  • 맑음남원18.1℃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보은15.9℃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금산16.1℃
  • 맑음경주시20.0℃
  • 맑음북부산21.1℃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부안18.4℃
  • 안개백령도14.3℃
  • 맑음거창16.5℃
  • 맑음고흥19.2℃
  • 맑음임실17.0℃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동두천17.4℃
  • 맑음추풍령17.9℃
  • 맑음의성17.5℃
  • 맑음안동17.7℃
  • 맑음청송군17.4℃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강진군19.6℃
  • 맑음대구20.4℃
  • 맑음보령18.9℃
  • 맑음영월15.1℃
  • 맑음장수13.8℃
  • 맑음부여16.7℃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5.2℃
  • 맑음문경18.0℃
  • 맑음완도21.8℃
  • 맑음전주19.9℃
  • 맑음정읍19.6℃
  • 맑음해남19.2℃
  • 맑음세종17.6℃
  • 맑음남해19.4℃
  • 맑음양산시22.7℃
  • 흐림제주20.7℃
  • 맑음포항21.8℃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서산19.4℃
  • 맑음보성군19.3℃
  • 흐림고산19.1℃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구미19.1℃
  • 맑음영주16.8℃
  • 맑음서청주16.8℃
  • 맑음수원18.3℃
  • 맑음대전19.6℃
  • 맑음태백15.9℃
  • 맑음울진21.7℃
  • 맑음양평16.9℃
  • 맑음정선군12.0℃
  • 맑음동해22.9℃
  • 맑음영광군17.7℃
  • 맑음고창군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함양군16.7℃
  • 흐림흑산도18.7℃
  • 맑음광주19.6℃
  • 맑음김해시20.8℃
  • 맑음밀양19.4℃
  • 맑음합천17.2℃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산청16.6℃
  • 맑음홍성18.2℃
  • 맑음군산18.1℃

2022년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0 10:20:00
  • -
  • +
  • 인쇄

※예시답안은 다음날 공개 됩니다.

 

-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2 -

 

<제1문> (100점)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 하고 있던 중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려고 丙과의 매매를 가장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문제>

1.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심리결과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 전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0점)

 

<변형된 사실관계 1>

만일 甲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한다. 甲의 친구인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乙, 丙을 상대로, 乙이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위 소송에서 乙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5점)

 

(독립된 사안임) 만일 甲은 X토지 위에 Y건물을 乙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乙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 후 乙은 丙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였고,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甲은 乙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乙이 재계약을 체결하자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위 건물의 인도청구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은 인도청구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15점)

 

<변형된 사실관계 2>

A토지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위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서면이 진정하지 아니하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의 사실심 심리 중 甲은 乙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별소로 제기하였다.

 

image07.png

 

<문제>

甲이 제기한 위 확인의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만일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3>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乙의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甲 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甲이 乙에게 차용금 1억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잔존채무 2,000만 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변론기일에 乙은 피담보채무가 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잔존채무가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 심리 결과 법원은 잔존 채무가 4,000만 원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법원은 원고 주장의 채무액을 넘는 4,000만 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선고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15점)

 

<변형된 사실관계 4>

지방자치단체 Y는 저수지의 관리청으로서 X토지를 10여 년 전부터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이에 위 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이 사실을 알고 Y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甲은 Y를 피고로 하여 위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와 변론종결 이후 Y가 위 토지의 점유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임대료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6. 甲의 소의 적법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변형된 사실관계 5>

甲은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형사고소되어 기소된 후 A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수임하였고, A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 乙, 丙을 업무담당변호사로 선임하였으며, 丙이 실제로 위 형사사건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乙은 위 사건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B보험회사는 A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甲을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위 소송의 제1심에서 B의 승소 판결 선고된 이후 A법무법인이 해산되자, B보험회사는 위 소송 제2심에서 개인 변호사 乙을 선임하였고, 변호사 乙이 위 소송을 수행하여 제2심에서도 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甲은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로 ‘변호사 乙이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형사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한 보험금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이는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이는 제2심에서는 주장되지 않았다). 이때 乙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는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image08.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