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 맑음부여19.8℃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영천21.4℃
  • 맑음강진군22.4℃
  • 맑음남원20.4℃
  • 맑음부안21.8℃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천안20.2℃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산청18.7℃
  • 맑음울진23.5℃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전주22.5℃
  • 맑음세종20.3℃
  • 맑음합천20.8℃
  • 맑음고창22.4℃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울릉도22.2℃
  • 맑음거창19.5℃
  • 맑음순천20.4℃
  • 맑음문경20.6℃
  • 맑음동해24.9℃
  • 맑음청송군20.7℃
  • 맑음해남23.2℃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보은18.6℃
  • 맑음영월18.3℃
  • 맑음울산23.5℃
  • 맑음원주19.7℃
  • 맑음대전21.3℃
  • 맑음순창군20.2℃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영주19.1℃
  • 흐림파주17.5℃
  • 맑음흑산도20.6℃
  • 맑음함양군20.2℃
  • 맑음수원20.8℃
  • 맑음대관령18.3℃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강릉23.9℃
  • 맑음장수19.1℃
  • 맑음군산21.1℃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금산19.2℃
  • 맑음대구22.5℃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영광군21.0℃
  • 맑음홍천18.1℃
  • 맑음임실19.9℃
  • 맑음통영22.5℃
  • 맑음포항23.0℃
  • 맑음의령군21.7℃
  • 맑음장흥22.3℃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제천17.7℃
  • 맑음청주21.4℃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고흥23.5℃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여수21.5℃
  • 맑음완도24.3℃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북강릉24.6℃
  • 맑음목포21.1℃
  • 맑음의성20.8℃
  • 맑음정선군16.3℃
  • 맑음구미22.2℃
  • 맑음서산21.5℃
  • 맑음남해21.0℃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안동20.5℃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동두천20.2℃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영덕23.7℃
  • 맑음충주19.4℃
  • 맑음서청주19.7℃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인제16.6℃
  • 맑음홍성20.8℃
  • 맑음상주21.9℃
  • 맑음경주시22.7℃
  • 맑음광주23.0℃
  • 맑음이천19.9℃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5 13:58:00
  • -
  • +
  • 인쇄

특허청.JPG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1월 25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5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특허청은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