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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무지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변호사협회의 조악한 논거에 대한 비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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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판에 대한 반성도 지적에 대한 개선도 없는 변호사협회의 조악(粗惡)한 논거에 대한 비판

- 제2화 무지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변호사협회의 조악한 논거에 대한 비판 -

 

1. 법인과 개인의 숫자를 신고 건수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심포지엄 내용의 한심함

   

1.jpg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신고 건수는 법인 혹은 개인이 사건을 수임한 건수가 아니라 개인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수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 흔히 나타나는 과오가 통계항목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위 도표를 해석함에 있어 범한 실수는 위 신고건수가 마치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는 개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해석했다는 점에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2번 신고를 받는다. 여기서 2020년에 법인사업자의 신고 건수가 4,091건이라는 것은 2020년에 존재하는 법무법인의 숫자가 2045.5개라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숫자는 7,633명이라는 것이다.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숫자의 증감은 법률시장의 성장과 큰 상관이 없다.

 

2. 본안사건접수 숫자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을 구분하지 않은 내용의 오류


2.jpg

 

해당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 하지만 이는 표본선정을 왜곡하여 도표를 읽는 이로 하여금 착각을 유도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먼저 저 내용을 가지고 법률시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결론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생략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본안사건을 접수하는 사람들의 100%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이다.


3.jpg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본안사건을 접수하는 사람들의 변호사 선임률은 과연 몇 %나 될까?

 

위 도표는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얻어낸 것이며, 그 내용은 ‘본안사건 중 변호사가 선임되는 사건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였다.

 

위 도표를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본안사건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39.4%에 불과하였다. 아직도 60.6%가 소위 말하는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으며, 나홀로 소송의 비중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 비중에 1.5배에 달한다.

 

이는 아직 변호사업계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나타내는 반증이 된다. 최소한 본안사건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80%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접수되는 사건의 총수가 증감하는 것에 시장의 위기를 언급할 수 있다. 39.4%의 선임률로는 이 사회에 변호사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 아무런 입증도 할 수가 없다. 더하여 위 자료는 얻고자 한다면 매우 간단히 얻을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순도 100% 무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아직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법률시장을 측정하는 후진 방식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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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는 사실상 자료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위 도표는 우리나라의 GDP가 선진국들보다 크게 낮음을 강조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과도하다는 착시를 일으키게 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준으로 송무 시장의 크기가 60%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도 법률시장의 공산화(소위 말하는 법률비용보험)가 끝난 국가라 법률시장의 크기가 매우 작다. 특히 위 도표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많다는 식의 강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의 크기의 60%에 불과한 일본이 1년에 1500명가량의 변호사를 선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1년에 변호사를 250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의 근거에 불과하다.

 

결국, 법률시장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하게 GDP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1990년대 방식(각 나라의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단순비교 외에는 불가능하던 시절)에 불과하다. 미국의 GDP가 우리나라의 10배라고 하여 김치시장이 10배 큰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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