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우회로 없는 한국식 로스쿨, 사법시험 부활해야”

  • 맑음부산12.4℃
  • 맑음홍천5.3℃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대전8.9℃
  • 맑음남해10.7℃
  • 맑음영덕10.0℃
  • 맑음장수5.1℃
  • 맑음여수9.8℃
  • 맑음서산6.6℃
  • 맑음통영12.0℃
  • 맑음의성9.0℃
  • 맑음서청주6.6℃
  • 맑음창원11.2℃
  • 맑음산청8.7℃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성산10.7℃
  • 맑음거제11.0℃
  • 맑음군산7.7℃
  • 맑음문경6.9℃
  • 맑음부여8.9℃
  • 맑음거창8.5℃
  • 맑음동두천5.9℃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포항11.1℃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전주8.1℃
  • 구름조금북강릉5.3℃
  • 맑음장흥8.9℃
  • 맑음합천10.9℃
  • 맑음안동8.1℃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구미8.6℃
  • 맑음완도9.5℃
  • 구름조금원주6.0℃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북창원11.6℃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금산8.0℃
  • 맑음울산10.5℃
  • 구름조금속초6.4℃
  • 맑음이천7.2℃
  • 구름조금영월6.1℃
  • 구름조금대관령1.8℃
  • 맑음보령7.9℃
  • 맑음순천7.1℃
  • 연무서울6.9℃
  • 구름많음동해5.4℃
  • 맑음북부산12.1℃
  • 맑음제천5.1℃
  • 맑음상주8.3℃
  • 구름많음북춘천6.2℃
  • 맑음부안8.0℃
  • 비울릉도4.6℃
  • 맑음정읍7.4℃
  • 구름많음강릉6.0℃
  • 맑음충주6.8℃
  • 맑음세종7.5℃
  • 맑음백령도4.7℃
  • 맑음천안6.9℃
  • 맑음영주5.7℃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경주시9.7℃
  • 맑음영천9.1℃
  • 맑음강화6.0℃
  • 맑음광양시9.9℃
  • 맑음김해시11.9℃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청송군7.7℃
  • 맑음함양군8.8℃
  • 맑음밀양10.6℃
  • 맑음파주6.0℃
  • 맑음홍성7.7℃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수원6.7℃
  • 맑음추풍령6.7℃
  • 맑음보성군9.5℃
  • 맑음의령군10.3℃
  • 맑음순창군7.2℃
  • 맑음보은7.4℃
  • 맑음광주8.4℃
  • 맑음청주7.4℃
  • 맑음서귀포14.2℃
  • 구름조금강진군9.0℃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양평6.7℃
  • 맑음인천5.5℃
  • 맑음고흥10.3℃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남원8.3℃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대구9.8℃
  • 맑음진주10.3℃

대한법학교수회 “우회로 없는 한국식 로스쿨, 사법시험 부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1 13:50:00
  • -
  • +
  • 인쇄

대한법학교수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12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가 로스쿨 제도 실패를 주장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712명으로 정했다”라며 “법무부는 2018년 49%였던 합격률을 2019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그 기준에 반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 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 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이 제시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대한법학교수회는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 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 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 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