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구름조금대전0.8℃
  • 맑음철원-3.0℃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장흥5.1℃
  • 맑음속초2.5℃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정읍3.4℃
  • 연무창원8.8℃
  • 맑음북춘천-3.4℃
  • 구름많음이천-0.6℃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홍성0.7℃
  • 구름조금보은0.6℃
  • 구름조금목포5.4℃
  • 맑음김해시9.2℃
  • 맑음북강릉3.6℃
  • 구름많음남해7.7℃
  • 흐림울릉도10.3℃
  • 구름조금천안0.6℃
  • 흐림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6.8℃
  • 구름많음북창원9.6℃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영광군4.8℃
  • 구름많음수원-0.9℃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조금홍천-0.5℃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조금고창4.4℃
  • 흐림청송군3.4℃
  • 흐림구미3.6℃
  • 흐림부안4.1℃
  • 구름많음임실1.9℃
  • 연무부산10.5℃
  • 연무북부산10.5℃
  • 맑음백령도0.7℃
  • 구름많음보성군5.7℃
  • 흐림봉화2.5℃
  • 맑음인제0.1℃
  • 구름많음고창군4.5℃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파주-2.7℃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많음산청5.3℃
  • 구름조금고산8.7℃
  • 흐림의성4.0℃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많음대구5.8℃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많음남원2.4℃
  • 맑음서청주0.6℃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의령군6.9℃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인천-1.1℃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조금양평-0.4℃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진도군5.7℃
  • 구름많음울진6.8℃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동해6.7℃
  • 맑음세종0.8℃
  • 구름많음강진군5.5℃
  • 흐림안동3.2℃
  • 구름조금전주2.0℃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조금보령1.9℃
  • 맑음동두천-3.0℃
  • 구름많음영주1.4℃
  • 구름많음밀양7.9℃
  • 흐림추풍령0.7℃
  • 맑음춘천-0.6℃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조금양산시11.4℃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울산7.7℃
  • 맑음부여2.1℃
  • 맑음충주-0.2℃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2 10: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지침(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천재지변 등 ②인위적 과실 ③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