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 시비 없앤다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포항22.3℃
  • 비목포21.2℃
  • 흐림광주22.0℃
  • 흐림완도21.8℃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광양시21.1℃
  • 맑음보령26.3℃
  • 흐림통영21.2℃
  • 맑음대관령19.4℃
  • 흐림장흥21.5℃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고흥21.3℃
  • 맑음수원23.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북창원21.0℃
  • 맑음세종22.5℃
  • 맑음정선군16.9℃
  • 흐림해남22.3℃
  • 흐림거제20.6℃
  • 흐림부산22.5℃
  • 흐림진도군22.3℃
  • 흐림함양군19.9℃
  • 흐림경주시20.7℃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정읍22.5℃
  • 비서귀포24.4℃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백령도21.9℃
  • 맑음금산20.7℃
  • 맑음이천21.2℃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보은20.9℃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추풍령20.2℃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영천20.4℃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보성군21.3℃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강진군21.9℃
  • 맑음홍성22.9℃
  • 맑음서산24.7℃
  • 맑음영주20.5℃
  • 흐림남해19.9℃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문경17.2℃
  • 흐림제주24.8℃
  • 흐림밀양20.9℃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울진25.0℃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서청주20.6℃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양산시21.6℃
  • 맑음강화22.6℃
  • 비창원20.4℃
  • 맑음부여23.0℃
  • 맑음인천23.1℃
  • 맑음동해24.0℃
  • 흐림구미19.7℃
  • 흐림여수20.8℃
  • 맑음철원20.7℃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고창군22.2℃
  • 흐림안동17.9℃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울산22.3℃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 시비 없앤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6 09:2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때는 공모전 공고 및 심사, 수상작 공개까지 통일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수상 후보작에 대해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시행하는 등등 부정행위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에서 표절하여 제출한 응모작이 수상 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모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시행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설치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 관리 ▲관리체계 등이다.

 

먼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전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을 수여 하는 경진 대회, 공모 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둘째, 행정기관이 공모전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 공모전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셋째, 응모작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공모전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모전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했다.

 

넷째, 공모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했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실시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수상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상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공모전 공고 및 결과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으로 앞으로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됐다”라며 “공모전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