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민사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창원18.4℃
  • 맑음안동16.3℃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대전21.9℃
  • 맑음수원15.8℃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홍성16.1℃
  • 흐림의령군17.0℃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9.2℃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영덕12.5℃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영주13.6℃
  • 흐림여수16.9℃
  • 맑음서산13.9℃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추풍령17.4℃
  • 맑음북강릉11.8℃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남원19.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완도16.2℃
  • 맑음보령15.2℃
  • 흐림거창17.4℃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장흥15.3℃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순천14.6℃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밀양18.7℃
  • 흐림양산시17.6℃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임실18.2℃
  • 흐림함양군20.4℃
  • 맑음청주22.3℃
  • 흐림고산16.3℃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광주19.8℃
  • 흐림제주16.8℃
  • 맑음세종20.7℃
  • 흐림흑산도14.9℃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수17.1℃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천안17.6℃
  • 흐림진도군15.1℃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고흥15.4℃
  • 맑음강화14.2℃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동두천18.8℃
  • 흐림북창원20.6℃
  • 흐림서귀포18.2℃
  • 흐림울산14.3℃

법전협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민사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9 16:5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4일 국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전협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대리권을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각종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역에서 향후 소송대리권을 주장할 경우, 예컨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역에서 일정한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모두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입법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실제로 자문 등의 방식으로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기존의 법체계에 반하는 소송대리권을 굳이 인정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송법 체계 및 실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법전협은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며 “2022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비법학전공 입학자는 1,967명으로 전체 91.83%에 해당하며, 변리사를 포함한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각종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이들이 로스쿨 3년간 치열한 법학 교육을 거쳐 변호사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정규 법학 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더불어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우려된다”라며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가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