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동해12.8℃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광양시17.7℃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남원17.6℃
  • 흐림남해16.1℃
  • 흐림서귀포17.9℃
  • 맑음군산13.3℃
  • 흐림진주16.5℃
  • 흐림여수16.6℃
  • 맑음강화14.6℃
  • 맑음파주13.9℃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울진11.5℃
  • 흐림북부산17.1℃
  • 흐림거창16.3℃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합천17.7℃
  • 흐림부산16.6℃
  • 맑음수원14.6℃
  • 맑음부여15.9℃
  • 맑음서울19.4℃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임실17.2℃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철원15.4℃
  • 흐림진도군14.6℃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양평17.4℃
  • 흐림양산시17.2℃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고흥14.8℃
  • 흐림흑산도14.4℃
  • 맑음추풍령13.3℃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인천16.4℃
  • 맑음의성12.6℃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거제16.2℃
  • 흐림해남14.9℃
  • 맑음문경13.9℃
  • 흐림대구14.9℃
  • 흐림김해시18.0℃
  • 맑음정읍15.6℃
  • 맑음청주21.2℃
  • 맑음금산16.0℃
  • 구름많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제천12.3℃
  • 맑음인제13.6℃
  • 맑음상주16.7℃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밀양17.6℃
  • 구름많음영천13.2℃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울산13.9℃
  • 구름많음청송군11.0℃
  • 맑음서청주18.8℃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태백9.0℃
  • 맑음홍성15.7℃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보령13.1℃
  • 맑음봉화10.2℃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대관령7.0℃
  • 맑음대전20.3℃
  • 구름많음북춘천15.9℃
  • 맑음백령도11.7℃
  • 흐림통영17.5℃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속초13.4℃
  • 맑음서산13.6℃
  • 맑음구미14.8℃
  • 맑음천안15.1℃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동두천16.8℃
  • 흐림경주시13.6℃
  • 맑음보은17.1℃
  • 흐림목포15.8℃
  • 흐림완도16.0℃

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8 14:3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 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견습생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와 학우수여 등이 청탁금지 대사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특허나 채용·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사용·요구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부정청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