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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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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jpg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과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로스쿨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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