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총 1,342명…지난해보다 207명 증가

  • 맑음양평27.2℃
  • 맑음홍성28.0℃
  • 맑음목포27.5℃
  • 맑음고흥26.7℃
  • 맑음군산27.9℃
  • 맑음광주29.3℃
  • 맑음양산시27.5℃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남해26.5℃
  • 맑음광양시26.9℃
  • 맑음제천26.4℃
  • 맑음포항23.6℃
  • 맑음고창28.9℃
  • 맑음부여29.0℃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거제25.7℃
  • 맑음산청27.6℃
  • 흐림백령도18.6℃
  • 맑음구미29.1℃
  • 맑음정선군27.0℃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동두천27.3℃
  • 맑음청주28.4℃
  • 맑음보성군26.9℃
  • 맑음밀양29.4℃
  • 맑음홍천27.2℃
  • 맑음김해시27.0℃
  • 맑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정읍29.7℃
  • 맑음대전28.5℃
  • 맑음울진23.7℃
  • 맑음대구27.7℃
  • 맑음순창군29.0℃
  • 맑음충주28.2℃
  • 맑음부안29.6℃
  • 맑음의령군28.1℃
  • 맑음울릉도23.2℃
  • 맑음합천28.2℃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서울27.3℃
  • 맑음경주시27.0℃
  • 맑음천안27.2℃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장흥26.6℃
  • 맑음보은25.9℃
  • 맑음울산24.3℃
  • 맑음고창군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청송군26.8℃
  • 맑음상주28.7℃
  • 맑음동해23.3℃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북춘천26.7℃
  • 맑음북부산27.0℃
  • 맑음순천26.1℃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영천26.9℃
  • 맑음전주29.9℃
  • 맑음강릉25.6℃
  • 맑음문경26.5℃
  • 맑음여수25.6℃
  • 맑음통영26.5℃
  • 맑음영덕24.1℃
  • 맑음남원28.1℃
  • 맑음영월28.3℃
  • 맑음보령27.8℃
  • 맑음임실27.8℃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태백21.3℃
  • 맑음금산28.5℃
  • 맑음강진군28.2℃
  • 맑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인천27.1℃
  • 맑음영주26.4℃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부산26.1℃
  • 맑음이천28.1℃
  • 맑음북창원28.4℃
  • 맑음장수26.2℃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창원28.4℃
  • 맑음서청주27.8℃

변호사시험 오탈자 총 1,342명…지난해보다 207명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4:34:00
  • -
  • +
  • 인쇄

1.jpg


양필구 사무총장 “오탈자 제도 실익 없어, 반드시 폐지돼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오탈자’가 올해까지 총 1,3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이 법무부에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보 공개 청구결과에 따르면,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342명으로 지난해(1,135명)보다 207명이 더 증가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양필구 사무총장은 “응시금지자가 너무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또한,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전무한 반면 응시금지로 인한 폐해는 응시금지자의 삶에 지속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응시금지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