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 운영 시스템 오류 등의 대법원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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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례평석]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 운영 시스템 오류 등의 대법원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8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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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OO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 하였다.

 

III.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가. 원심판결의 요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체 받은 비트코인을 신의칙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피고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3)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그런데도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그 부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점에 대하여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상판결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술하였는바,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아직은 생소한 개념 및 그에 대한 관련 법리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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