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 맑음동두천17.4℃
  • 맑음전주19.9℃
  • 맑음보령18.9℃
  • 맑음임실17.0℃
  • 맑음완도21.8℃
  • 맑음밀양19.4℃
  • 맑음제천16.0℃
  • 맑음경주시20.0℃
  • 맑음봉화15.2℃
  • 맑음김해시20.8℃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고창20.0℃
  • 맑음영주16.8℃
  • 맑음광주19.6℃
  • 맑음울진21.7℃
  • 맑음태백15.9℃
  • 맑음양평16.9℃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남원18.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북창원22.4℃
  • 맑음영천18.4℃
  • 맑음산청16.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문경18.0℃
  • 맑음강릉21.1℃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홍천15.1℃
  • 맑음고창군
  • 맑음수원18.3℃
  • 맑음북강릉22.3℃
  • 맑음거창16.5℃
  • 맑음정읍19.6℃
  • 맑음부산24.1℃
  • 맑음대전19.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대구20.4℃
  • 맑음청송군17.4℃
  • 안개백령도14.3℃
  • 맑음세종17.6℃
  • 흐림고산19.1℃
  • 구름많음여수20.0℃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해남19.2℃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장수13.8℃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인제14.3℃
  • 맑음북부산21.1℃
  • 맑음군산18.1℃
  • 맑음추풍령17.9℃
  • 맑음천안17.6℃
  • 맑음영광군17.7℃
  • 맑음원주17.2℃
  • 맑음구미19.1℃
  • 맑음보성군19.3℃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동해22.9℃
  • 맑음부안18.4℃
  • 흐림제주20.7℃
  • 맑음의령군18.9℃
  • 맑음목포19.7℃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서산19.4℃
  • 맑음강화16.2℃
  • 맑음울산22.0℃
  • 맑음강진군19.6℃
  • 맑음순창군17.3℃
  • 맑음포항21.8℃
  • 맑음영월15.1℃
  • 맑음금산16.1℃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함양군16.7℃
  • 맑음의성17.5℃
  • 흐림흑산도18.7℃
  • 맑음부여16.7℃
  • 맑음서청주16.8℃
  • 맑음진주18.6℃
  • 맑음홍성18.2℃
  • 맑음합천17.2℃
  • 맑음서울19.2℃
  • 맑음남해19.4℃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인천18.9℃
  • 구름많음춘천15.8℃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3 11:0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노웅래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세무사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이 면제되거나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고,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 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