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북창원20.4℃
  • 맑음춘천16.0℃
  • 흐림함양군17.9℃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양평16.3℃
  • 구름많음영주13.3℃
  • 흐림대구18.2℃
  • 흐림추풍령15.4℃
  • 맑음철원13.8℃
  • 맑음인제15.1℃
  • 흐림남원18.2℃
  • 흐림의령군18.0℃
  • 구름많음보은14.5℃
  • 맑음고창군18.9℃
  • 흐림합천17.9℃
  • 비제주23.5℃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장흥20.0℃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속초18.3℃
  • 흐림순천18.6℃
  • 흐림고흥20.1℃
  • 흐림여수20.3℃
  • 맑음서청주14.4℃
  • 맑음홍천14.9℃
  • 맑음강릉18.0℃
  • 맑음천안15.3℃
  • 맑음대관령10.4℃
  • 흐림남해19.5℃
  • 흐림산청18.0℃
  • 흐림김해시20.0℃
  • 흐림의성16.3℃
  • 흐림부산21.1℃
  • 맑음인천18.8℃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창원20.5℃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고산23.6℃
  • 맑음문경15.5℃
  • 박무백령도17.7℃
  • 맑음동두천14.8℃
  • 흐림거창16.9℃
  • 흐림진주18.1℃
  • 흐림순창군18.4℃
  • 흐림완도20.7℃
  • 흐림청송군15.6℃
  • 흐림북부산20.3℃
  • 맑음청주17.6℃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전주18.7℃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광양시19.6℃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밀양19.1℃
  • 흐림강진군20.4℃
  • 흐림거제19.7℃
  • 흐림구미17.6℃
  • 비서귀포23.7℃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경주시17.0℃
  • 맑음북춘천16.0℃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북강릉16.8℃
  • 흐림해남20.6℃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제천14.1℃
  • 안개안동16.5℃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군산18.3℃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파주14.6℃
  • 안개홍성15.5℃
  • 맑음보령17.9℃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영천15.8℃
  • 맑음태백11.3℃
  • 맑음동해16.4℃
  • 구름많음영덕16.5℃
  • 비목포19.9℃
  • 구름많음이천15.6℃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3 11:0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노웅래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세무사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이 면제되거나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고,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 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