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 계약 중도파기시 법적 제문제

  • 맑음부여11.6℃
  • 맑음장흥14.5℃
  • 연무부산12.9℃
  • 맑음임실11.5℃
  • 맑음성산14.2℃
  • 맑음영주10.3℃
  • 연무북강릉14.1℃
  • 맑음강진군13.9℃
  • 맑음서귀포13.8℃
  • 맑음전주12.1℃
  • 맑음태백8.4℃
  • 맑음순창군10.7℃
  • 맑음고산12.2℃
  • 맑음북부산14.0℃
  • 맑음홍천8.8℃
  • 맑음인제7.5℃
  • 맑음천안10.0℃
  • 맑음울릉도12.1℃
  • 맑음김해시13.8℃
  • 맑음완도13.9℃
  • 맑음금산12.3℃
  • 맑음대관령5.9℃
  • 맑음군산11.2℃
  • 맑음의령군12.0℃
  • 맑음보령10.1℃
  • 맑음해남12.4℃
  • 연무인천8.2℃
  • 맑음영광군11.6℃
  • 맑음양평9.6℃
  • 연무홍성10.7℃
  • 연무안동11.3℃
  • 맑음진도군12.4℃
  • 맑음원주8.9℃
  • 맑음목포10.9℃
  • 흐림동두천6.4℃
  • 맑음합천14.3℃
  • 맑음보성군11.5℃
  • 맑음구미13.9℃
  • 맑음상주11.9℃
  • 흐림강화6.8℃
  • 맑음거제12.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창원12.2℃
  • 맑음여수11.2℃
  • 맑음경주시14.0℃
  • 맑음의성11.6℃
  • 맑음서청주10.4℃
  • 맑음충주9.3℃
  • 맑음문경12.1℃
  • 맑음동해13.8℃
  • 맑음북창원13.4℃
  • 맑음거창13.3℃
  • 맑음보은10.7℃
  • 구름많음서산9.5℃
  • 연무서울7.4℃
  • 맑음함양군13.2℃
  • 맑음순천11.9℃
  • 맑음진주13.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울진15.3℃
  • 맑음봉화10.4℃
  • 맑음장수11.1℃
  • 맑음제천9.1℃
  • 맑음고창12.0℃
  • 연무흑산도12.5℃
  • 흐림춘천6.8℃
  • 맑음통영11.7℃
  • 맑음이천9.8℃
  • 맑음영천13.4℃
  • 흐림철원5.7℃
  • 흐림파주6.8℃
  • 안개백령도4.5℃
  • 맑음청송군11.1℃
  • 연무북춘천6.5℃
  • 맑음양산시14.1℃
  • 맑음정읍11.7℃
  • 맑음영덕13.2℃
  • 맑음부안12.0℃
  • 맑음산청13.7℃
  • 맑음정선군9.4℃
  • 맑음청주11.6℃
  • 맑음영월10.4℃
  • 맑음남원11.4℃
  • 맑음울산14.6℃
  • 맑음광주11.6℃
  • 맑음대전11.8℃
  • 맑음세종11.1℃
  • 맑음제주14.3℃
  • 맑음남해12.9℃
  • 맑음고창군12.3℃
  • 맑음고흥12.9℃
  • 연무수원8.9℃
  • 연무대구12.6℃
  • 맑음밀양13.7℃
  • 맑음강릉14.7℃
  • 연무포항13.4℃
  • 맑음속초13.0℃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 계약 중도파기시 법적 제문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7 10:10: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 부동산계약 이후 파기와 관련한 분쟁으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짧은 기간 동안 하락함에 따라 매수하려는 사람이 가계약금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후(혹은 계약금, 중도금까지 입급한 후), 매수하려던 사람이 가계약을 파기하고 매수의사를 철회하거나 중도금일, 잔금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금의 성격은 획일적이지 않고 사안별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의해 그 성격이 판단되기에, 일반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진행한 소송사안을 중심으로 가계약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가계약금에 대한 거래 실정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흔히 가계약금 명목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10억원에 매매하되, 정식 매매계약은 나중에 체결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미리 지급받는 등입니다.

 

위와 같은 1000만원을 가계약금이라 합니다.

 

3. 가계약금의 성격 유형

 

- 가계약금은 획일적으로 그 성격을 규율할 수 없고, 그 가계약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한 경우

 

합의의 내용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한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금액은 10억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1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1000만원은 오늘 지급하고 9000만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입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해약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매도인이 9000만원을 받기 전에 해약하려면 1000만원이 아니라 11000만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수인도 해약하려면 가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위약금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다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은 매도인에게 귀속합니다.

 

. 예치금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주기만 하면 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예치금, 증거금, 증약금 등로 불리는 경우입니다만, 명칭보다는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맺으며

 

가계약금은 별도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가계약금 성격에 관하여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어떤 취지로 주고 받는지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결과를 문서 내지 문자나 카톡 혹은 녹취로라도 남겨 두는 것도 상당부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소송사건들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들과 법리적 쟁점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