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76.9%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직 경력 특혜인정 필요 없다”

  • 맑음세종22.5℃
  • 맑음군산23.1℃
  • 비북부산20.9℃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금산20.7℃
  • 흐림강진군21.9℃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안동17.9℃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울진25.0℃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의령군20.3℃
  • 흐림구미19.7℃
  • 흐림완도21.8℃
  • 흐림광주22.0℃
  • 맑음대전23.5℃
  • 흐림순천20.0℃
  • 흐림고흥21.3℃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백령도21.9℃
  • 맑음동해24.0℃
  • 비서귀포24.4℃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20.9℃
  • 흐림성산24.2℃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부여23.0℃
  • 흐림의성18.6℃
  • 맑음강화22.6℃
  • 맑음서울23.0℃
  • 흐림거제20.6℃
  • 흐림경주시20.7℃
  • 맑음철원20.7℃
  • 맑음영월18.8℃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고산23.9℃
  • 흐림함양군19.9℃
  • 흐림밀양20.9℃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통영21.2℃
  • 비목포21.2℃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북춘천18.1℃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동두천21.7℃
  • 맑음홍성22.9℃
  • 맑음천안22.2℃
  • 흐림상주17.8℃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장수20.2℃
  • 비창원20.4℃
  • 맑음보령26.3℃
  • 흐림진도군22.3℃
  • 흐림여수20.8℃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원주22.0℃
  • 흐림남해19.9℃
  • 흐림부산22.5℃
  • 흐림북창원21.0℃
  • 맑음청주22.6℃

국민 76.9%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직 경력 특혜인정 필요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2:48:00
  • -
  • +
  • 인쇄

2.jpg


국민생각함 설문 참여자 3,534명 중 2,718명 “불필요” 응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 다수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 인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민권익위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과 함께,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참여자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