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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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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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jpg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만약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판정을 받으라고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한시장해로 판정해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물론,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거나 혹은 아예 한시장해로 판정해주면, 그 후의 기간에는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 그러나 신체감정결과에서 지정한 시기 이후에도 계속 장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라. 특히 이는 소송에서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에도 한시장해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준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보험회사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로 평가받은 후 그에 상응한 보험금을 받았는데, 위 3년이 지나도 장해가 계속 남는다면 더 이상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마.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인데, 그 내용은 환자가 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받았는데, 그 후 감각저하, 압통 등의 장해가 남은 내용입니다.

 

나. 우선, 의료소송의 경우{의료소송은 법원에서 정한 사건명이 “손해배상(의)”입니다} ①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②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통하여 각 입증하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각 신청하였고, 신체감정결과에서는 3년 정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신체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회보된 것입니다.

 

라. 그 후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어 위 기간까지의 장해만을 인정받은 후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누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마. 문제는 위 신체감정결과가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시기인 3년이 넘어서도 계속 장해가 잔존하였다는 점입니다.

 

바. 결국 원고는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신체감정의가 영구장해로 판정을 해 준 것입니다.

 

사. 이러한 이유로 저는 원고의 영구장해를 전제로 청구액을 증액하였고, 전에 났던 판결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 소송에서의 쟁점

가. 위 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몇 가지를 다투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점, 전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추가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나.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면서, “원고는 원고의 증상이 한시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증상이 한시적임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일부를 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증상이 영구적 장해로 남은 것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추가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에도 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위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위자료는 한시적인 장해임을 전제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영구장해로 드러난 이상, 위자료 액수를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 물론, 3년의 한시장애로 겪을 정신적 고통과 평생의 장해로 겪을 정신적 고통이 같은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역시 후자가 더욱 커야 함은 법리를 떠나 상식일 것입니다.

 

마. 나아가, 위 후에 이루어진 소송에서는 딱히 병원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은 전소송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4. 맺음말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리 한시장해가 나왔다거나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후에도 장해가 계속 남는다면 얼마든지 추가청구나 소송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나 환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사고가 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신체감정의가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 그러나, 법원은 아무리 한시적인 장해로 판정되더라도 그 후 장해가 남는다면 얼마든지 법적 구제의 문은 열어놓았으므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라. 이러한 문제는 한시장해 뿐만 아니라, 기대여명을 넘어서 생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법적 구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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