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 흐림동두천6.4℃
  • 맑음청송군11.1℃
  • 맑음청주11.6℃
  • 맑음남해12.9℃
  • 맑음군산11.2℃
  • 맑음충주9.3℃
  • 맑음구미13.9℃
  • 흐림철원5.7℃
  • 맑음서청주10.4℃
  • 흐림파주6.8℃
  • 맑음여수11.2℃
  • 맑음밀양13.7℃
  • 맑음서귀포13.8℃
  • 맑음북창원13.4℃
  • 연무북강릉14.1℃
  • 맑음제천9.1℃
  • 연무수원8.9℃
  • 연무흑산도12.5℃
  • 맑음부안12.0℃
  • 맑음김해시13.8℃
  • 연무북춘천6.5℃
  • 연무서울7.4℃
  • 맑음순창군10.7℃
  • 연무인천8.2℃
  • 맑음보령10.1℃
  • 맑음강릉14.7℃
  • 맑음정읍11.7℃
  • 맑음울진15.3℃
  • 맑음북부산14.0℃
  • 맑음강진군13.9℃
  • 맑음광주11.6℃
  • 맑음성산14.2℃
  • 맑음거제12.2℃
  • 맑음창원12.2℃
  • 맑음추풍령10.9℃
  • 맑음남원11.4℃
  • 맑음영덕13.2℃
  • 연무홍성10.7℃
  • 맑음임실11.5℃
  • 연무포항13.4℃
  • 연무안동11.3℃
  • 맑음세종11.1℃
  • 맑음의성11.6℃
  • 맑음보성군11.5℃
  • 맑음대관령5.9℃
  • 맑음영월10.4℃
  • 맑음정선군9.4℃
  • 연무대구12.6℃
  • 맑음영주10.3℃
  • 맑음인제7.5℃
  • 흐림춘천6.8℃
  • 맑음영광군11.6℃
  • 맑음태백8.4℃
  • 맑음목포10.9℃
  • 맑음동해13.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3℃
  • 맑음영천13.4℃
  • 맑음대전11.8℃
  • 맑음울산14.6℃
  • 맑음홍천8.8℃
  • 연무부산12.9℃
  • 맑음부여11.6℃
  • 맑음천안10.0℃
  • 맑음장흥14.5℃
  • 맑음보은10.7℃
  • 맑음산청13.7℃
  • 맑음함양군13.2℃
  • 맑음경주시14.0℃
  • 안개백령도4.5℃
  • 맑음제주14.3℃
  • 맑음고창12.0℃
  • 맑음이천9.8℃
  • 맑음진주13.1℃
  • 맑음진도군12.4℃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2.0℃
  • 맑음양평9.6℃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순천11.9℃
  • 맑음상주11.9℃
  • 흐림강화6.8℃
  • 맑음광양시14.0℃
  • 맑음금산12.3℃
  • 맑음원주8.9℃
  • 맑음고산12.2℃
  • 맑음문경12.1℃
  • 맑음장수11.1℃
  • 맑음봉화10.4℃
  • 맑음울릉도12.1℃
  • 맑음완도13.9℃
  • 맑음양산시14.1℃
  • 맑음통영11.7℃
  • 맑음속초13.0℃
  • 맑음해남12.4℃
  • 맑음고창군12.3℃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23: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청구서 제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1시 감사원(종로구 북촌로 112)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올해까지 추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하여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 및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