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안동16.5℃
  • 박무북춘천14.5℃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합천17.9℃
  • 흐림북창원20.3℃
  • 흐림남해19.2℃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통영20.3℃
  • 맑음속초18.1℃
  • 흐림흑산도20.6℃
  • 맑음양평16.3℃
  • 맑음서울17.9℃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서청주14.6℃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함양군18.1℃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대관령10.6℃
  • 구름많음대구18.1℃
  • 구름많음세종16.7℃
  • 구름많음부안18.1℃
  • 박무홍성16.3℃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추풍령13.8℃
  • 흐림고창18.5℃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동두천15.1℃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북강릉16.0℃
  • 비여수19.9℃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수원16.8℃
  • 구름많음의성16.2℃
  • 흐림장흥19.8℃
  • 흐림고창군17.9℃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보은14.1℃
  • 맑음강화16.2℃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임실17.1℃
  • 맑음백령도17.5℃
  • 흐림순창군18.1℃
  • 구름많음태백11.8℃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인제15.1℃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이천15.5℃
  • 구름많음동해16.7℃
  • 흐림광주20.3℃
  • 흐림해남20.8℃
  • 흐림구미17.2℃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많음전주18.5℃
  • 구름많음대전16.9℃
  • 구름많음북부산20.2℃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영천16.8℃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충주16.6℃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서산16.6℃
  • 흐림장수16.3℃
  • 구름많음양산시20.4℃
  • 맑음철원13.7℃
  • 구름많음원주15.7℃
  • 흐림창원20.5℃
  • 맑음파주14.7℃
  • 비목포19.9℃
  • 구름많음울진16.1℃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영덕16.2℃
  • 비제주23.4℃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홍천15.2℃
  • 구름많음문경14.7℃
  • 흐림진도군20.4℃
  • 흐림부산20.5℃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22 14:08:00
  • -
  • +
  • 인쇄

법무부.JPG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의 경우,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