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 구름많음북강릉11.4℃
  • 흐림임실17.2℃
  • 흐림흑산도14.4℃
  • 구름많음순창군17.2℃
  • 맑음이천20.8℃
  • 흐림대구14.9℃
  • 흐림진주16.5℃
  • 흐림서귀포17.9℃
  • 구름많음청송군11.0℃
  • 흐림통영17.5℃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제천12.3℃
  • 맑음홍성15.7℃
  • 맑음인천16.4℃
  • 맑음대전20.3℃
  • 흐림완도16.0℃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성산15.9℃
  • 흐림합천17.7℃
  • 흐림함양군18.6℃
  • 맑음보령13.1℃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고창14.5℃
  • 맑음서청주18.8℃
  • 흐림거제16.2℃
  • 흐림강진군16.2℃
  • 흐림부산16.6℃
  • 맑음의성12.6℃
  • 흐림울산13.9℃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8℃
  • 맑음강화14.6℃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포항13.9℃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영주12.1℃
  • 흐림진도군14.6℃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춘천18.6℃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영광군14.6℃
  • 맑음세종19.5℃
  • 맑음군산13.3℃
  • 흐림보성군14.9℃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영천13.2℃
  • 맑음정읍15.6℃
  • 흐림거창16.3℃
  • 흐림목포15.8℃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대관령7.0℃
  • 맑음수원14.6℃
  • 맑음서울19.4℃
  • 맑음봉화10.2℃
  • 맑음보은17.1℃
  • 구름많음광주19.1℃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많음철원15.4℃
  • 맑음울진11.5℃
  • 맑음천안15.1℃
  • 맑음파주13.9℃
  • 흐림북부산17.1℃
  • 흐림밀양17.6℃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동해12.8℃
  • 흐림남해16.1℃
  • 구름많음전주18.4℃
  • 맑음서산13.6℃
  • 맑음상주16.7℃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추풍령13.3℃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북창원20.0℃
  • 맑음인제13.6℃
  • 맑음금산16.0℃
  • 흐림장수15.9℃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북춘천15.9℃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광양시17.7℃
  • 맑음백령도11.7℃
  • 맑음구미14.8℃
  • 맑음부여15.9℃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0:4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B한방병원 및 C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C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A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C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라며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C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