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 맑음서산8.1℃
  • 맑음거제10.1℃
  • 연무서울7.8℃
  • 연무북춘천6.7℃
  • 맑음속초11.5℃
  • 맑음부산12.7℃
  • 맑음고창군11.1℃
  • 맑음군산8.9℃
  • 맑음금산11.3℃
  • 맑음임실11.2℃
  • 흐림동두천6.6℃
  • 맑음순창군11.8℃
  • 맑음봉화9.8℃
  • 맑음의령군12.9℃
  • 맑음의성12.6℃
  • 맑음해남11.6℃
  • 맑음남해10.8℃
  • 맑음창원11.4℃
  • 맑음안동12.1℃
  • 흐림파주7.0℃
  • 맑음고창11.5℃
  • 맑음서귀포13.1℃
  • 맑음이천9.9℃
  • 흐림강화6.8℃
  • 맑음경주시13.3℃
  • 맑음원주8.5℃
  • 맑음성산13.1℃
  • 맑음포항14.3℃
  • 연무목포10.7℃
  • 박무대전11.2℃
  • 맑음제천8.5℃
  • 맑음진주12.8℃
  • 맑음거창13.4℃
  • 연무전주11.0℃
  • 맑음울산14.7℃
  • 연무청주11.5℃
  • 맑음정읍10.1℃
  • 맑음순천12.4℃
  • 맑음구미13.1℃
  • 맑음고산11.8℃
  • 맑음보성군12.4℃
  • 맑음청송군11.3℃
  • 연무홍성9.2℃
  • 흐림인제6.4℃
  • 맑음영주9.8℃
  • 맑음정선군9.8℃
  • 맑음천안11.0℃
  • 맑음양평9.1℃
  • 맑음완도12.4℃
  • 맑음강진군12.1℃
  • 맑음홍천8.1℃
  • 맑음양산시14.3℃
  • 안개백령도5.1℃
  • 연무흑산도10.9℃
  • 맑음충주10.1℃
  • 맑음추풍령11.1℃
  • 맑음부안10.7℃
  • 맑음영광군10.3℃
  • 맑음북부산12.8℃
  • 맑음대관령4.9℃
  • 맑음제주13.9℃
  • 맑음북강릉12.9℃
  • 맑음상주12.1℃
  • 맑음통영11.3℃
  • 맑음영천13.0℃
  • 맑음세종10.7℃
  • 맑음울진14.5℃
  • 흐림춘천6.9℃
  • 맑음북창원12.8℃
  • 맑음동해14.1℃
  • 맑음고흥12.5℃
  • 맑음부여9.9℃
  • 연무수원9.3℃
  • 맑음울릉도10.4℃
  • 맑음강릉13.7℃
  • 맑음서청주10.8℃
  • 맑음장수10.3℃
  • 맑음보령8.9℃
  • 맑음태백6.8℃
  • 맑음대구13.6℃
  • 맑음광양시12.8℃
  • 연무인천7.3℃
  • 맑음진도군11.2℃
  • 흐림철원6.2℃
  • 맑음장흥13.5℃
  • 맑음보은10.8℃
  • 맑음여수10.1℃
  • 맑음합천15.0℃
  • 맑음영덕12.8℃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1℃
  • 맑음남원12.2℃
  • 맑음영월9.5℃
  • 맑음함양군13.2℃
  • 맑음문경11.2℃
  • 연무광주11.9℃
  • 맑음김해시12.6℃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0 13:03: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곳이었으며,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됐다.

 

더욱이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연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에 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인증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전협은 “법전원에서 로스쿨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라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근거도 없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재평가, 불인증 등의 용어가 보도된 이번 경우로 인한 파급효과는 예측을 불허할 것”이라며 “일단 보도가 난 후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또는 불인증이 법전원법상의 재평가 또는 인가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는 당해 법전원의 명예를 두 번 실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다”라며 “법전원법 어디에서 평가위원에게 대외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전협은 “평가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일반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또한 교육부 장관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 기준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평가 기준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일반원칙에 포함된 추가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수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평가위원회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하여 로스쿨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로서, 아주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함에도 해당 평가요소 중 한 두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