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 맑음속초8.8℃
  • 맑음금산5.9℃
  • 맑음전주7.3℃
  • 맑음완도7.9℃
  • 맑음순창군7.7℃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이천5.7℃
  • 맑음홍성5.8℃
  • 맑음대관령2.2℃
  • 맑음고창군5.5℃
  • 맑음장흥6.7℃
  • 맑음북창원9.2℃
  • 맑음청송군5.2℃
  • 맑음의성4.9℃
  • 맑음흑산도5.8℃
  • 맑음서귀포9.6℃
  • 맑음제주11.4℃
  • 맑음산청8.8℃
  • 맑음철원3.7℃
  • 맑음양평5.7℃
  • 맑음합천9.0℃
  • 맑음대구9.5℃
  • 맑음구미7.6℃
  • 맑음안동8.5℃
  • 맑음울진11.0℃
  • 맑음서울6.7℃
  • 맑음세종7.5℃
  • 맑음정읍6.9℃
  • 맑음동해10.2℃
  • 맑음문경6.7℃
  • 맑음대전8.2℃
  • 맑음임실5.5℃
  • 맑음제천1.5℃
  • 맑음원주5.0℃
  • 맑음경주시6.7℃
  • 맑음보성군5.9℃
  • 맑음함양군8.5℃
  • 맑음창원8.2℃
  • 맑음부여6.1℃
  • 맑음홍천3.9℃
  • 맑음보령6.0℃
  • 맑음목포7.8℃
  • 맑음상주9.3℃
  • 맑음태백4.8℃
  • 흐림춘천5.1℃
  • 맑음통영8.9℃
  • 맑음서청주4.9℃
  • 맑음강진군7.8℃
  • 흐림북춘천4.1℃
  • 맑음울산11.2℃
  • 맑음봉화2.9℃
  • 맑음천안6.6℃
  • 맑음고산9.8℃
  • 맑음수원6.2℃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남원6.1℃
  • 맑음부산9.7℃
  • 맑음추풍령8.1℃
  • 맑음영천8.6℃
  • 맑음동두천4.8℃
  • 맑음진주6.1℃
  • 맑음영월6.3℃
  • 맑음광양시9.1℃
  • 맑음부안6.3℃
  • 맑음영주8.1℃
  • 맑음고창7.0℃
  • 흐림인제5.2℃
  • 맑음영덕10.8℃
  • 맑음북부산7.5℃
  • 맑음거제9.2℃
  • 맑음청주9.6℃
  • 맑음포항11.1℃
  • 맑음광주9.7℃
  • 맑음파주4.6℃
  • 맑음북강릉8.5℃
  • 맑음장수3.1℃
  • 맑음성산7.8℃
  • 맑음울릉도7.3℃
  • 맑음남해9.5℃
  • 맑음정선군3.6℃
  • 맑음김해시8.7℃
  • 맑음여수8.2℃
  • 맑음보은5.5℃
  • 맑음밀양7.1℃
  • 맑음거창7.7℃
  • 맑음진도군5.6℃
  • 맑음양산시9.9℃
  • 맑음강릉10.8℃
  • 맑음순천6.4℃
  • 맑음군산6.1℃
  • 맑음충주4.5℃
  • 맑음의령군7.8℃
  • 맑음영광군6.5℃
  • 흐림강화5.2℃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6.0℃
  • 안개백령도4.3℃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0 13:03: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곳이었으며,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됐다.

 

더욱이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연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에 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인증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전협은 “법전원에서 로스쿨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라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근거도 없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재평가, 불인증 등의 용어가 보도된 이번 경우로 인한 파급효과는 예측을 불허할 것”이라며 “일단 보도가 난 후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또는 불인증이 법전원법상의 재평가 또는 인가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는 당해 법전원의 명예를 두 번 실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다”라며 “법전원법 어디에서 평가위원에게 대외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전협은 “평가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일반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또한 교육부 장관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 기준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평가 기준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일반원칙에 포함된 추가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수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평가위원회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하여 로스쿨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로서, 아주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함에도 해당 평가요소 중 한 두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