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 맑음서청주26.7℃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부여24.9℃
  • 맑음제천22.3℃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홍성27.6℃
  • 맑음강화26.2℃
  • 흐림강진군26.0℃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정선군20.8℃
  • 맑음북강릉20.7℃
  • 맑음추풍령22.0℃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인천29.3℃
  • 맑음문경24.2℃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해남25.4℃
  • 맑음영광군24.8℃
  • 맑음영주22.8℃
  • 맑음전주27.7℃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영월23.0℃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수원28.1℃
  • 맑음원주25.7℃
  • 맑음서울27.8℃
  • 맑음대구24.4℃
  • 맑음영덕22.4℃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대전27.4℃
  • 맑음부산24.9℃
  • 맑음임실23.8℃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장흥25.2℃
  • 맑음이천25.6℃
  • 맑음홍천24.9℃
  • 맑음밀양25.4℃
  • 맑음영천22.8℃
  • 맑음포항24.6℃
  • 맑음흑산도23.8℃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함양군24.7℃
  • 맑음금산26.5℃
  • 맑음봉화21.2℃
  • 맑음산청24.3℃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북춘천25.4℃
  • 맑음청송군21.7℃
  • 맑음세종26.2℃
  • 맑음남원26.2℃
  • 맑음서산27.5℃
  • 맑음거창25.1℃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군산28.2℃
  • 맑음인제21.7℃
  • 맑음합천25.7℃
  • 맑음울진23.5℃
  • 맑음보령25.0℃
  • 맑음상주25.6℃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장수20.9℃
  • 흐림춘천25.3℃
  • 맑음양산시25.2℃
  • 맑음속초24.3℃
  • 맑음동해23.6℃
  • 맑음의성24.3℃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태백18.2℃
  • 맑음강릉23.8℃
  • 흐림완도25.1℃
  • 맑음안동24.1℃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보성군24.2℃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0 13:03: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곳이었으며,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됐다.

 

더욱이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연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에 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인증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전협은 “법전원에서 로스쿨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라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근거도 없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재평가, 불인증 등의 용어가 보도된 이번 경우로 인한 파급효과는 예측을 불허할 것”이라며 “일단 보도가 난 후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또는 불인증이 법전원법상의 재평가 또는 인가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는 당해 법전원의 명예를 두 번 실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다”라며 “법전원법 어디에서 평가위원에게 대외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전협은 “평가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일반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또한 교육부 장관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 기준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평가 기준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일반원칙에 포함된 추가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수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평가위원회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하여 로스쿨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로서, 아주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함에도 해당 평가요소 중 한 두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