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민 공감 법령 만들기 위해 ‘국민법제관’ 모집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서청주18.6℃
  • 맑음태백17.3℃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8.5℃
  • 흐림울산20.0℃
  • 흐림강진군21.5℃
  • 맑음전주22.5℃
  • 맑음영덕20.4℃
  • 맑음이천17.3℃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대전21.2℃
  • 흐림포항20.4℃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울진21.6℃
  • 맑음부안20.4℃
  • 흐림밀양20.0℃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완도21.4℃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장흥21.0℃
  • 비광주21.3℃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0.4℃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제천15.5℃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양평17.9℃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백령도21.2℃
  • 맑음원주19.7℃
  • 맑음천안19.0℃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여수20.7℃
  • 맑음북강릉23.7℃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순창군20.8℃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정읍21.1℃
  • 비흑산도20.9℃
  • 흐림거제20.1℃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의령군19.1℃
  • 비창원20.1℃
  • 맑음충주19.6℃
  • 흐림합천19.2℃
  • 맑음인제16.4℃
  • 흐림진도군21.9℃
  • 맑음대관령15.0℃
  • 맑음세종20.2℃
  • 비부산21.6℃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서산22.8℃
  • 맑음청주20.2℃
  • 흐림경주시18.9℃
  • 비제주24.1℃
  • 비북부산20.9℃
  • 맑음보은17.2℃
  • 맑음강릉22.5℃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1℃
  • 맑음속초24.4℃
  • 맑음보령23.5℃
  • 맑음홍성19.5℃
  • 흐림고흥21.0℃
  • 맑음수원21.6℃

법제처, 국민 공감 법령 만들기 위해 ‘국민법제관’ 모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0 11:56:00
  • -
  • +
  • 인쇄

법제처.jpg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정부 입법과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을 선발한다.

 

이는 정부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함으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 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중에서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 7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의견을 내거나, 법령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