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릉25.4℃
  • 맑음청주29.6℃
  • 맑음대전28.8℃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영월27.7℃
  • 맑음서산28.4℃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세종27.9℃
  • 맑음임실28.1℃
  • 맑음광주29.4℃
  • 구름많음강진군28.2℃
  • 맑음의성27.9℃
  • 맑음동해23.6℃
  • 맑음원주28.6℃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파주25.7℃
  • 맑음영덕23.2℃
  • 맑음이천28.1℃
  • 맑음경주시26.5℃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대구28.0℃
  • 맑음합천29.0℃
  • 맑음홍성28.7℃
  • 맑음영주26.3℃
  • 맑음금산29.3℃
  • 맑음제천26.7℃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거창26.7℃
  • 맑음충주28.7℃
  • 흐림백령도17.9℃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인천26.3℃
  • 맑음상주28.9℃
  • 맑음문경26.9℃
  • 맑음울릉도23.2℃
  • 맑음부여28.9℃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춘천26.7℃
  • 구름많음정선군26.8℃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순천26.3℃
  • 흐림양평26.9℃
  • 맑음목포27.7℃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서울27.0℃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해남27.6℃
  • 맑음구미28.9℃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인제25.7℃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장수27.1℃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북춘천26.7℃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진주28.1℃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추풍령26.8℃
  • 맑음완도28.0℃
  • 흐림고산24.4℃
  • 맑음남원28.7℃
  • 흐림동두천26.1℃
  • 맑음산청27.5℃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의령군28.8℃
  • 맑음청송군26.5℃
  • 맑음함양군28.2℃
  • 맑음울진23.9℃
  • 맑음보은26.7℃
  • 맑음김해시26.9℃
  • 맑음진도군26.9℃
  • 맑음북강릉24.3℃
  • 맑음영광군29.2℃
  • 맑음전주30.3℃
  • 맑음정읍30.4℃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고창29.5℃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4 18:22:00
  • -
  • +
  • 인쇄

공무원 면접.jpg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면접시험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또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라며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라며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