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 맑음밀양3.0℃
  • 맑음서청주4.8℃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보령3.6℃
  • 흐림인제1.4℃
  • 박무창원5.8℃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조금의령군0.6℃
  • 흐림의성3.1℃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조금군산4.2℃
  • 박무전주6.5℃
  • 구름많음고창군6.9℃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조금거제7.8℃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조금울진5.6℃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정읍6.5℃
  • 구름많음울릉도7.9℃
  • 박무대전5.7℃
  • 맑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순창군7.2℃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조금북강릉5.9℃
  • 박무광주7.9℃
  • 흐림거창2.1℃
  • 맑음광양시6.8℃
  • 흐림양평3.3℃
  • 박무안동1.2℃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많음고창7.1℃
  • 맑음장흥4.1℃
  • 흐림남원5.8℃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부안6.4℃
  • 박무인천2.5℃
  • 연무백령도4.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동해6.8℃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부산9.2℃
  • 흐림태백2.9℃
  • 맑음완도8.7℃
  • 구름조금봉화-0.2℃
  • 맑음남해5.5℃
  • 맑음보성군6.7℃
  • 맑음서산1.5℃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성산11.2℃
  • 구름조금여수8.3℃
  • 박무목포8.0℃
  • 흐림충주3.9℃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산청6.1℃
  • 맑음세종4.5℃
  • 맑음문경5.3℃
  • 박무홍성3.8℃
  • 맑음고흥6.3℃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천안4.9℃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원주3.6℃
  • 박무북부산4.7℃
  • 구름많음강릉5.6℃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추풍령5.8℃
  • 안개북춘천1.2℃
  • 구름많음파주1.7℃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해남7.9℃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조금상주2.0℃
  • 박무흑산도8.6℃
  • 구름많음진도군8.8℃
  • 박무울산7.5℃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조금영덕6.0℃
  • 구름많음영주1.8℃
  • 흐림구미3.9℃
  • 박무서울3.7℃
  • 박무청주5.5℃
  • 구름많음순천3.9℃
  • 구름조금고산12.3℃
  • 구름많음정선군0.4℃

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0 17:38:00
  • -
  • +
  • 인쇄

양필구.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0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결정의 토대가 된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의 경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국장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합격자 수 관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먼저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합격자 수를 1,700명 내외로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12월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라며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수백 명의 오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무부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양 사무국장은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2%대 초반이었는데 법률시장 중 송무 시장의 성장률은 12%가 넘었다는 것을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률시장의 불황은 창조된 허구이자 법조인들의 종교적 신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1,72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