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 맑음세종10.7℃
  • 맑음부안10.7℃
  • 연무광주11.9℃
  • 흐림강화6.8℃
  • 연무인천7.3℃
  • 흐림인제6.4℃
  • 맑음금산11.3℃
  • 맑음고흥12.5℃
  • 맑음양평9.1℃
  • 맑음울진14.5℃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도군11.2℃
  • 맑음영월9.5℃
  • 맑음추풍령11.1℃
  • 흐림춘천6.9℃
  • 맑음양산시14.3℃
  • 맑음장흥13.5℃
  • 맑음경주시13.3℃
  • 맑음상주12.1℃
  • 맑음속초11.5℃
  • 맑음홍천8.1℃
  • 맑음천안11.0℃
  • 맑음서산8.1℃
  • 맑음김해시12.6℃
  • 맑음함양군13.2℃
  • 맑음정선군9.8℃
  • 맑음이천9.9℃
  • 연무홍성9.2℃
  • 맑음문경11.2℃
  • 맑음영광군10.3℃
  • 맑음동해14.1℃
  • 맑음남원12.2℃
  • 박무대전11.2℃
  • 맑음북강릉12.9℃
  • 맑음여수10.1℃
  • 맑음영천13.0℃
  • 맑음포항14.3℃
  • 맑음의령군12.9℃
  • 맑음봉화9.8℃
  • 맑음거창13.4℃
  • 맑음부산12.7℃
  • 맑음순창군11.8℃
  • 맑음창원11.4℃
  • 맑음부여9.9℃
  • 맑음제천8.5℃
  • 연무전주11.0℃
  • 맑음청송군11.3℃
  • 맑음충주10.1℃
  • 맑음거제10.1℃
  • 연무북춘천6.7℃
  • 안개백령도5.1℃
  • 맑음보은10.8℃
  • 맑음합천15.0℃
  • 맑음해남11.6℃
  • 맑음군산8.9℃
  • 연무수원9.3℃
  • 맑음북부산12.8℃
  • 흐림동두천6.6℃
  • 맑음원주8.5℃
  • 맑음의성12.6℃
  • 맑음서청주10.8℃
  • 맑음통영11.3℃
  • 맑음고창군11.1℃
  • 맑음임실11.2℃
  • 맑음영덕12.8℃
  • 맑음울산14.7℃
  • 연무서울7.8℃
  • 흐림파주7.0℃
  • 연무흑산도10.9℃
  • 맑음남해10.8℃
  • 맑음영주9.8℃
  • 맑음구미13.1℃
  • 맑음성산13.1℃
  • 맑음안동12.1℃
  • 맑음북창원12.8℃
  • 맑음진주12.8℃
  • 연무목포10.7℃
  • 맑음보령8.9℃
  • 맑음태백6.8℃
  • 맑음완도12.4℃
  • 맑음밀양14.0℃
  • 맑음대관령4.9℃
  • 맑음고창11.5℃
  • 흐림철원6.2℃
  • 맑음강릉13.7℃
  • 맑음대구13.6℃
  • 맑음고산11.8℃
  • 맑음광양시12.8℃
  • 연무청주11.5℃
  • 맑음정읍10.1℃
  • 맑음제주13.9℃
  • 맑음울릉도10.4℃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수10.3℃
  • 맑음순천12.4℃
  • 맑음산청13.1℃

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0 17:38:00
  • -
  • +
  • 인쇄

양필구.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0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결정의 토대가 된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의 경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국장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합격자 수 관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먼저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합격자 수를 1,700명 내외로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12월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라며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수백 명의 오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무부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양 사무국장은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2%대 초반이었는데 법률시장 중 송무 시장의 성장률은 12%가 넘었다는 것을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률시장의 불황은 창조된 허구이자 법조인들의 종교적 신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1,72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