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맑음북강릉20.5℃
  • 맑음완도23.0℃
  • 맑음제주25.1℃
  • 맑음홍천21.0℃
  • 맑음광주25.2℃
  • 맑음원주21.8℃
  • 맑음순천18.4℃
  • 맑음순창군23.9℃
  • 맑음대구21.7℃
  • 맑음진주21.5℃
  • 맑음서산24.7℃
  • 맑음창원23.6℃
  • 맑음울진23.4℃
  • 맑음동두천22.9℃
  • 맑음북춘천21.9℃
  • 맑음광양시23.3℃
  • 맑음청송군16.2℃
  • 맑음강화23.4℃
  • 맑음천안23.7℃
  • 맑음문경18.7℃
  • 맑음구미21.8℃
  • 맑음의성18.6℃
  • 맑음장흥21.3℃
  • 맑음통영23.2℃
  • 맑음함양군18.9℃
  • 맑음철원20.6℃
  • 맑음안동20.3℃
  • 맑음부여24.7℃
  • 맑음인제19.0℃
  • 맑음보성군21.8℃
  • 맑음춘천21.5℃
  • 맑음영덕20.1℃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청주25.1℃
  • 맑음동해22.4℃
  • 맑음진도군21.3℃
  • 맑음거창18.3℃
  • 흐림태백17.8℃
  • 맑음김해시23.3℃
  • 맑음인천25.8℃
  • 맑음여수24.3℃
  • 맑음강진군22.1℃
  • 맑음부산23.5℃
  • 맑음고흥22.6℃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파주22.5℃
  • 맑음밀양23.5℃
  • 맑음정선군18.5℃
  • 맑음영천19.4℃
  • 맑음금산23.0℃
  • 맑음고창군22.1℃
  • 맑음부안23.8℃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수원24.5℃
  • 맑음의령군21.9℃
  • 맑음영주18.1℃
  • 맑음보령24.4℃
  • 맑음봉화16.7℃
  • 맑음이천21.2℃
  • 흐림대관령16.7℃
  • 맑음흑산도24.2℃
  • 맑음홍성23.7℃
  • 맑음군산24.7℃
  • 맑음울산22.6℃
  • 맑음양평23.6℃
  • 맑음제천16.8℃
  • 맑음포항23.7℃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서청주23.5℃
  • 맑음북창원23.5℃
  • 맑음해남21.8℃
  • 맑음속초20.7℃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정읍22.4℃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장수18.2℃
  • 맑음백령도24.0℃
  • 맑음남해23.4℃
  • 맑음영광군22.2℃
  • 맑음고창21.5℃
  • 맑음대전23.6℃
  • 맑음거제23.1℃
  • 맑음산청19.8℃
  • 맑음충주22.3℃
  • 맑음합천19.7℃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추풍령17.6℃
  • 맑음서울24.4℃
  • 맑음전주24.4℃
  • 맑음북부산23.6℃
  • 맑음상주20.3℃
  • 맑음보은19.9℃
  • 맑음목포25.0℃
  • 맑음세종23.6℃
  • 맑음영월18.6℃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