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북창원20.7℃
  • 흐림합천19.2℃
  • 흐림강진군21.5℃
  • 비부산21.6℃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강릉22.5℃
  • 흐림포항20.4℃
  • 비북부산20.9℃
  • 맑음태백17.3℃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제천15.5℃
  • 비광주21.3℃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천안19.0℃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청주20.2℃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고산24.0℃
  • 흐림진도군21.9℃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동해22.6℃
  • 흐림김해시20.1℃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영덕20.4℃
  • 맑음북강릉23.7℃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수원21.6℃
  • 흐림목포20.5℃
  • 맑음울진21.6℃
  • 흐림성산24.1℃
  • 흐림영천18.2℃
  • 맑음봉화17.6℃
  • 맑음서청주18.6℃
  • 맑음홍성19.5℃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울릉도22.1℃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완도21.4℃
  • 맑음서울20.4℃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충주19.6℃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인제16.4℃
  • 맑음이천17.3℃
  • 맑음대전21.2℃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영주18.5℃
  • 흐림양산시21.7℃
  • 흐림여수20.7℃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통영21.1℃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보령23.5℃
  • 비창원20.1℃
  • 비제주24.1℃
  • 흐림고흥21.0℃
  • 흐림보성군20.6℃
  • 맑음동두천19.7℃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해남21.7℃
  • 맑음원주19.7℃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파주17.8℃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