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맑음강릉13.9℃
  • 맑음군산10.6℃
  • 맑음고흥11.7℃
  • 연무전주12.1℃
  • 맑음청송군9.7℃
  • 맑음임실10.1℃
  • 맑음광주10.0℃
  • 맑음동해14.8℃
  • 맑음원주8.2℃
  • 맑음세종10.4℃
  • 맑음진주11.6℃
  • 맑음창원12.0℃
  • 맑음영월8.8℃
  • 연무대구11.2℃
  • 맑음부여9.9℃
  • 맑음홍천8.2℃
  • 맑음영주9.7℃
  • 맑음목포10.3℃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10.2℃
  • 맑음서산9.2℃
  • 맑음성산13.7℃
  • 맑음통영11.8℃
  • 맑음완도12.8℃
  • 연무울산13.1℃
  • 맑음해남12.2℃
  • 맑음함양군12.5℃
  • 맑음고산12.0℃
  • 흐림강화6.7℃
  • 맑음속초12.1℃
  • 맑음경주시13.4℃
  • 맑음제주13.7℃
  • 맑음영덕12.6℃
  • 연무흑산도13.2℃
  • 맑음울릉도10.6℃
  • 맑음금산10.9℃
  • 맑음영광군11.7℃
  • 연무청주10.2℃
  • 흐림철원5.4℃
  • 흐림파주6.0℃
  • 맑음순창군9.5℃
  • 맑음추풍령10.0℃
  • 연무북부산12.3℃
  • 맑음의령군11.3℃
  • 맑음강진군12.1℃
  • 맑음북창원13.0℃
  • 맑음김해시12.1℃
  • 맑음북강릉13.7℃
  • 맑음천안8.8℃
  • 맑음보성군10.3℃
  • 맑음문경11.2℃
  • 연무포항12.1℃
  • 연무인천8.6℃
  • 맑음울진15.2℃
  • 맑음고창11.3℃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양평8.3℃
  • 맑음진도군12.8℃
  • 연무홍성10.2℃
  • 맑음이천7.7℃
  • 맑음봉화10.0℃
  • 맑음산청11.8℃
  • 맑음보령10.0℃
  • 맑음보은9.3℃
  • 맑음거창11.8℃
  • 맑음서청주9.2℃
  • 맑음대전11.2℃
  • 맑음정읍11.8℃
  • 연무안동9.9℃
  • 맑음정선군8.1℃
  • 흐림춘천6.2℃
  • 맑음양산시13.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제천7.5℃
  • 맑음대관령5.8℃
  • 맑음거제12.0℃
  • 맑음밀양12.1℃
  • 맑음남해11.3℃
  • 맑음상주11.9℃
  • 맑음여수11.1℃
  • 맑음부안11.6℃
  • 연무수원8.9℃
  • 흐림동두천5.8℃
  • 박무서울7.2℃
  • 안개백령도4.5℃
  • 맑음충주8.5℃
  • 연무북춘천6.7℃
  • 맑음장흥12.8℃
  • 맑음서귀포13.8℃
  • 맑음태백7.2℃
  • 맑음구미10.7℃
  • 연무부산12.3℃
  • 맑음합천12.2℃
  • 맑음광양시12.3℃
  • 맑음의성11.2℃
  • 맑음순천11.6℃
  • 맑음영천11.8℃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