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 흐림고산19.1℃
  • 맑음목포19.7℃
  • 맑음영광군17.7℃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장수13.8℃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고흥19.2℃
  • 맑음문경18.0℃
  • 맑음군산18.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산청16.6℃
  • 맑음보성군19.3℃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청송군17.4℃
  • 맑음보령18.9℃
  • 맑음서산19.4℃
  • 맑음김해시20.8℃
  • 맑음남원18.1℃
  • 맑음해남19.2℃
  • 맑음태백15.9℃
  • 흐림제주20.7℃
  • 맑음남해19.4℃
  • 맑음전주19.9℃
  • 맑음양평16.9℃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북춘천15.5℃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영주16.8℃
  • 맑음상주18.0℃
  • 맑음영월15.1℃
  • 맑음밀양19.4℃
  • 맑음광주19.6℃
  • 안개백령도14.3℃
  • 맑음경주시20.0℃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북부산21.1℃
  • 맑음부여16.7℃
  • 맑음서청주16.8℃
  • 맑음홍성18.2℃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울진21.7℃
  • 맑음순창군17.3℃
  • 맑음서울19.2℃
  • 맑음강화16.2℃
  • 맑음고창20.0℃
  • 맑음함양군16.7℃
  • 맑음부안18.4℃
  • 맑음영천18.4℃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여수20.0℃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강진군19.6℃
  • 맑음정읍19.6℃
  • 맑음영덕21.7℃
  • 맑음합천17.2℃
  • 맑음임실17.0℃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진주18.6℃
  • 맑음동해22.9℃
  • 흐림흑산도18.7℃
  • 맑음의령군18.9℃
  • 맑음이천17.4℃
  • 맑음세종17.6℃
  • 맑음강릉21.1℃
  • 맑음천안17.6℃
  • 맑음봉화15.2℃
  • 맑음양산시22.7℃
  • 맑음정선군12.0℃
  • 맑음북창원22.4℃
  • 맑음거창16.5℃
  • 맑음고창군
  • 맑음추풍령17.9℃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대구20.4℃
  • 맑음동두천17.4℃
  • 맑음구미19.1℃
  • 맑음인제14.3℃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인천18.9℃
  • 맑음부산24.1℃
  • 맑음포항21.8℃
  • 맑음의성17.5℃
  • 맑음제천16.0℃
  • 맑음금산16.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울릉도21.4℃
  • 맑음원주17.2℃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7 17:35:00
  • -
  • +
  • 인쇄

국가공무원.jpg

 

노웅래 의원, 지난해 세무사법 발의에 이어 노무사 등 관련 개정안 제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를 적용하기 위해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