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 맑음군산5.0℃
  • 맑음합천6.2℃
  • 맑음대관령1.5℃
  • 맑음고흥3.8℃
  • 흐림인제4.2℃
  • 맑음진주4.5℃
  • 맑음순창군4.7℃
  • 맑음보은3.7℃
  • 맑음보령4.0℃
  • 맑음원주3.4℃
  • 맑음제주10.5℃
  • 맑음해남3.0℃
  • 맑음성산5.9℃
  • 맑음안동8.0℃
  • 맑음동해9.6℃
  • 맑음영광군5.2℃
  • 맑음거창4.4℃
  • 맑음천안4.1℃
  • 맑음산청6.2℃
  • 맑음철원2.0℃
  • 흐림인천6.9℃
  • 맑음광양시7.9℃
  • 맑음춘천3.1℃
  • 맑음충주2.3℃
  • 맑음광주9.1℃
  • 맑음함양군4.8℃
  • 맑음북춘천2.4℃
  • 맑음완도5.7℃
  • 맑음양평3.8℃
  • 맑음상주8.7℃
  • 맑음임실2.5℃
  • 맑음장흥4.4℃
  • 맑음대전7.1℃
  • 맑음봉화0.9℃
  • 맑음보성군3.3℃
  • 맑음순천3.7℃
  • 맑음남해7.7℃
  • 맑음목포7.1℃
  • 맑음고산9.9℃
  • 맑음금산4.4℃
  • 맑음밀양5.1℃
  • 맑음문경5.0℃
  • 안개백령도4.4℃
  • 맑음장수0.8℃
  • 맑음서울5.8℃
  • 맑음이천4.2℃
  • 맑음속초8.1℃
  • 맑음정읍5.4℃
  • 맑음울산9.3℃
  • 맑음홍성5.0℃
  • 맑음양산시6.7℃
  • 맑음의성2.1℃
  • 맑음울진10.0℃
  • 맑음세종6.2℃
  • 맑음여수7.5℃
  • 맑음제천-0.5℃
  • 맑음의령군4.4℃
  • 맑음서청주5.6℃
  • 맑음수원4.7℃
  • 맑음청송군2.0℃
  • 맑음부산9.0℃
  • 맑음남원4.3℃
  • 맑음홍천2.3℃
  • 흐림강화4.5℃
  • 맑음서산5.0℃
  • 맑음창원7.8℃
  • 맑음부여4.3℃
  • 맑음진도군4.0℃
  • 맑음태백3.7℃
  • 맑음북부산6.8℃
  • 맑음고창군4.1℃
  • 맑음경주시4.8℃
  • 맑음부안6.7℃
  • 맑음거제9.0℃
  • 맑음추풍령5.2℃
  • 맑음김해시7.9℃
  • 맑음청주8.6℃
  • 맑음영천5.9℃
  • 맑음서귀포8.8℃
  • 맑음동두천3.0℃
  • 맑음북창원8.4℃
  • 맑음영주4.8℃
  • 맑음전주6.5℃
  • 맑음통영8.4℃
  • 맑음정선군1.5℃
  • 맑음강진군4.8℃
  • 맑음파주2.7℃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10.3℃
  • 맑음영덕10.5℃
  • 맑음영월4.0℃
  • 맑음고창5.1℃
  • 맑음흑산도5.2℃
  • 맑음구미5.6℃
  • 맑음대구7.3℃
  • 맑음울릉도6.6℃
  • 맑음포항9.8℃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26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의 경우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합격예정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