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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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26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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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의 경우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합격예정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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