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픈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정부 ‘결원 충원’ 확대키로

  • 흐림인제1.4℃
  • 맑음보성군6.7℃
  • 맑음장흥4.1℃
  • 안개북춘천1.2℃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조금의령군0.6℃
  • 흐림태백2.9℃
  • 흐림장수5.7℃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영주1.8℃
  • 박무인천2.5℃
  • 맑음부여1.8℃
  • 맑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영광군7.3℃
  • 박무전주6.5℃
  • 박무울산7.5℃
  • 박무서울3.7℃
  • 흐림홍천1.6℃
  • 맑음광양시6.8℃
  • 맑음문경5.3℃
  • 맑음통영6.6℃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경주시5.6℃
  • 박무광주7.9℃
  • 박무홍성3.8℃
  • 맑음강화2.3℃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정읍6.5℃
  • 맑음남해5.5℃
  • 맑음서산1.5℃
  • 흐림남원5.8℃
  • 구름많음정선군0.4℃
  • 맑음성산11.2℃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동해6.8℃
  • 구름조금거제7.8℃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천안4.9℃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조금군산4.2℃
  • 연무백령도4.8℃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많음해남7.9℃
  • 구름많음동두천2.0℃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이천2.0℃
  • 구름많음금산6.2℃
  • 박무북부산4.7℃
  • 구름많음제주12.3℃
  • 맑음서청주4.8℃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조금고산12.3℃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조금영덕6.0℃
  • 흐림충주3.9℃
  • 구름많음산청6.1℃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고창7.1℃
  • 맑음고흥6.3℃
  • 박무청주5.5℃
  • 구름많음순천3.9℃
  • 구름많음부산9.2℃
  • 흐림양평3.3℃
  • 흐림보은5.4℃
  • 맑음세종4.5℃
  • 구름많음김해시5.1℃
  • 박무목포8.0℃
  • 박무흑산도8.6℃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많음순창군7.2℃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봉화-0.2℃
  • 박무대전5.7℃
  • 박무수원2.8℃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울진5.6℃
  • 맑음보령3.6℃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청송군1.4℃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북창원5.3℃
  • 박무창원5.8℃
  • 박무안동1.2℃

“아픈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정부 ‘결원 충원’ 확대키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8 15:1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아픈 공무원이 마음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원 충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시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둘째,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