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9급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허용…올해 32명 이용

  • 맑음세종19.2℃
  • 맑음거창15.3℃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강진군19.0℃
  • 맑음광주21.5℃
  • 맑음군산22.1℃
  • 맑음천안18.1℃
  • 맑음김해시21.9℃
  • 맑음동해22.3℃
  • 흐림대관령16.8℃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20.2℃
  • 맑음충주16.7℃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안동15.8℃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영덕21.5℃
  • 맑음봉화18.1℃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의성15.7℃
  • 맑음순창군20.9℃
  • 맑음보성군18.0℃
  • 맑음백령도22.9℃
  • 맑음보령21.9℃
  • 맑음남해21.5℃
  • 흐림영천17.8℃
  • 맑음대전20.3℃
  • 맑음북춘천17.2℃
  • 맑음목포22.3℃
  • 맑음통영21.5℃
  • 맑음해남19.8℃
  • 맑음북부산22.9℃
  • 맑음양평19.4℃
  • 맑음완도22.6℃
  • 맑음서청주17.0℃
  • 맑음문경15.8℃
  • 맑음강화20.7℃
  • 맑음장수14.0℃
  • 맑음거제22.0℃
  • 맑음대구19.3℃
  • 맑음고창19.4℃
  • 맑음영월17.1℃
  • 맑음홍천16.9℃
  • 맑음부안20.8℃
  • 맑음산청16.6℃
  • 맑음서울21.9℃
  • 맑음창원22.5℃
  • 맑음밀양22.9℃
  • 맑음청송군14.9℃
  • 맑음부여19.5℃
  • 맑음제천14.8℃
  • 맑음임실15.6℃
  • 맑음철원18.5℃
  • 맑음인제16.3℃
  • 맑음청주21.2℃
  • 맑음합천16.8℃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전주20.1℃
  • 맑음수원22.0℃
  • 맑음울산22.3℃
  • 맑음강릉20.0℃
  • 맑음속초21.2℃
  • 맑음구미18.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추풍령16.6℃
  • 맑음남원21.2℃
  • 맑음보은15.6℃
  • 맑음금산17.0℃
  • 맑음의령군20.4℃
  • 맑음춘천17.0℃
  • 맑음고흥21.8℃
  • 맑음양산시22.5℃
  • 맑음원주18.1℃
  • 맑음파주18.7℃
  • 맑음상주16.9℃
  • 흐림울릉도23.0℃
  • 맑음진주20.7℃
  • 맑음북창원22.2℃
  • 흐림경주시22.6℃
  • 맑음장흥18.5℃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서산20.7℃
  • 맑음북강릉21.1℃
  • 맑음영주15.0℃
  • 맑음이천17.9℃
  • 맑음함양군15.1℃
  • 맑음여수22.9℃
  • 맑음부산22.6℃
  • 흐림태백17.5℃
  • 맑음정읍20.1℃
  • 맑음영광군20.2℃
  • 맑음동두천19.0℃
  • 맑음인천23.1℃
  • 맑음고창군19.4℃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9급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허용…올해 32명 이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2 10:58:00
  • -
  • +
  • 인쇄

230621 김혜영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jpg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에 실시된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조치는 시험 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이전에 이용 희망자가 나타났을 시 동의서 작성 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다.

 

단 여러 번 이용할 수는 없으며 화장실 사용 시 1회에 한 해서만 고사장 재입실이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2,838명 중 화장실을 이용한 인원은 32명(1.13%)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에 따르면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본 결과 부정행위 발생 등 특별한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는 그동안 교육청이 밝혀온 화장실 이용 허용 불가 사유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이어질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및 교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 도중이라도 최소 1회 이상은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주는 기조를 유지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전국적으로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