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1위’ 과장 광고 해커스, 공정위로부터 2억8600만 원 과징금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북강릉23.7℃
  • 맑음인천21.6℃
  • 맑음서산22.8℃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보령23.5℃
  • 흐림광양시20.8℃
  • 박무대구18.4℃
  • 비북부산20.9℃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부안20.4℃
  • 맑음충주19.6℃
  • 맑음천안19.0℃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고흥21.0℃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철원18.5℃
  • 비제주24.1℃
  • 흐림함양군19.1℃
  • 흐림문경16.7℃
  • 흐림서귀포24.3℃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성산24.1℃
  • 비창원20.1℃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청주20.2℃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거제20.1℃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남해19.9℃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동두천19.7℃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서청주18.6℃
  • 맑음이천17.3℃
  • 비광주21.3℃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태백17.3℃
  • 흐림보성군20.6℃
  • 비부산21.6℃
  • 비흑산도20.9℃
  • 흐림경주시18.9℃
  • 맑음전주22.5℃
  • 흐림여수20.7℃
  • 맑음군산21.3℃
  • 맑음수원21.6℃
  • 맑음원주19.7℃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5.0℃
  • 맑음봉화17.6℃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강릉22.5℃
  • 맑음속초24.4℃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서울20.4℃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홍성19.5℃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부여20.1℃
  • 흐림밀양20.0℃

‘공무원 1위’ 과장 광고 해커스, 공정위로부터 2억8600만 원 과징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7 14:18:00
  • -
  • +
  • 인쇄

해커스 과장광고.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챔프스터디(이하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위 광고’와 관련해서 해커스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하여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단기 합격 광고’와 관련해서도 해커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커스는 ‘최단기 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최단기 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