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진주27.5℃
  • 맑음통영26.5℃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인제26.4℃
  • 맑음정읍29.7℃
  • 맑음양평27.2℃
  • 맑음밀양29.4℃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남원28.1℃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제천26.4℃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장흥26.6℃
  • 맑음양산시27.5℃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흑산도24.4℃
  • 맑음강진군28.2℃
  • 맑음부산26.1℃
  • 맑음거창26.7℃
  • 맑음영월28.3℃
  • 맑음금산28.5℃
  • 맑음영주26.4℃
  • 맑음동해23.3℃
  • 맑음서청주27.8℃
  • 맑음동두천27.3℃
  • 맑음영광군28.6℃
  • 맑음대구27.7℃
  • 맑음서울27.3℃
  • 맑음대전28.5℃
  • 맑음포항23.6℃
  • 맑음대관령20.6℃
  • 맑음구미29.1℃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울진23.7℃
  • 맑음울산24.3℃
  • 맑음장수26.2℃
  • 맑음청주28.4℃
  • 맑음북춘천26.7℃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원주27.5℃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고창28.9℃
  • 맑음강릉25.6℃
  • 맑음순천26.1℃
  • 맑음경주시27.0℃
  • 맑음충주28.2℃
  • 맑음보령27.8℃
  • 맑음광양시26.9℃
  • 맑음고흥26.7℃
  • 맑음세종27.5℃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보성군26.9℃
  • 맑음이천28.1℃
  • 맑음순창군29.0℃
  • 맑음전주29.9℃
  • 맑음산청27.6℃
  • 맑음여수25.6℃
  • 흐림백령도18.6℃
  • 맑음보은25.9℃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군산27.9℃
  • 맑음정선군27.0℃
  • 맑음함양군27.2℃
  • 맑음추풍령26.5℃
  • 맑음문경26.5℃
  • 맑음임실27.8℃
  • 맑음울릉도23.2℃
  • 맑음합천28.2℃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부여29.0℃
  • 맑음서산27.5℃
  • 맑음창원28.4℃
  • 맑음남해26.5℃
  • 맑음고창군
  • 맑음김해시27.0℃
  • 맑음부안29.6℃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청송군26.8℃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태백21.3℃
  • 맑음상주28.7℃
  • 맑음영천26.9℃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16: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등록 절차 간소화 확대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