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맑음군산11.1℃
  • 맑음제주14.5℃
  • 맑음순천13.2℃
  • 맑음대관령6.5℃
  • 흐림철원6.1℃
  • 맑음장흥15.1℃
  • 맑음영월11.2℃
  • 맑음산청14.3℃
  • 맑음봉화11.0℃
  • 맑음해남12.4℃
  • 맑음인제6.2℃
  • 맑음부여11.4℃
  • 박무대전12.2℃
  • 맑음진도군12.1℃
  • 맑음세종11.3℃
  • 맑음밀양14.8℃
  • 연무대구13.5℃
  • 맑음목포11.3℃
  • 맑음청송군11.9℃
  • 연무전주12.4℃
  • 맑음통영13.2℃
  • 맑음서청주11.5℃
  • 맑음임실12.3℃
  • 맑음제천9.5℃
  • 맑음영광군11.8℃
  • 맑음태백8.3℃
  • 맑음이천9.9℃
  • 흐림파주7.1℃
  • 맑음울진16.5℃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고창군12.7℃
  • 맑음보성군13.9℃
  • 맑음고창13.0℃
  • 맑음보은11.2℃
  • 연무인천7.9℃
  • 맑음구미14.1℃
  • 연무부산13.1℃
  • 맑음거창14.2℃
  • 맑음북창원14.2℃
  • 연무서울7.5℃
  • 맑음영덕14.0℃
  • 맑음강진군14.0℃
  • 맑음정읍12.3℃
  • 맑음남해13.6℃
  • 맑음동해12.2℃
  • 연무북강릉14.5℃
  • 맑음양산시14.7℃
  • 맑음문경12.3℃
  • 맑음함양군13.3℃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7℃
  • 맑음보령9.9℃
  • 맑음거제12.1℃
  • 맑음울산14.4℃
  • 맑음고산12.5℃
  • 맑음의성13.2℃
  • 흐림강화7.0℃
  • 맑음경주시14.0℃
  • 맑음영천14.3℃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광양시14.5℃
  • 맑음영주10.9℃
  • 맑음천안11.7℃
  • 맑음원주9.1℃
  • 맑음상주12.8℃
  • 맑음북부산14.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속초14.3℃
  • 맑음정선군10.1℃
  • 맑음남원12.1℃
  • 연무광주13.0℃
  • 맑음여수10.7℃
  • 맑음양평9.0℃
  • 흐림동두천6.6℃
  • 맑음금산12.2℃
  • 맑음고흥13.9℃
  • 맑음장수10.7℃
  • 맑음순창군11.6℃
  • 맑음창원13.2℃
  • 연무북춘천6.7℃
  • 맑음김해시14.1℃
  • 맑음안동11.9℃
  • 맑음강릉14.7℃
  • 연무홍성10.3℃
  • 흐림백령도5.2℃
  • 맑음성산14.2℃
  • 맑음포항14.4℃
  • 맑음홍천9.2℃
  • 맑음완도13.5℃
  • 맑음부안13.0℃
  • 맑음청주12.0℃
  • 맑음의령군13.5℃
  • 연무흑산도13.5℃
  • 맑음추풍령11.7℃
  • 연무수원9.2℃
  • 맑음합천15.3℃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2 12:4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3] 2022.7.14. 2020다212958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김중연 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