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흐림백령도19.8℃
  • 맑음군산25.9℃
  • 맑음울산25.1℃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영덕24.4℃
  • 맑음세종25.3℃
  • 맑음북창원27.9℃
  • 맑음제주24.5℃
  • 맑음의성27.7℃
  • 맑음순천25.8℃
  • 맑음진주26.5℃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강진군26.7℃
  • 맑음함양군26.2℃
  • 맑음남해24.4℃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대전26.6℃
  • 맑음진도군25.7℃
  • 맑음정읍28.1℃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서울25.4℃
  • 맑음영광군26.8℃
  • 맑음남원26.5℃
  • 맑음수원25.8℃
  • 맑음보은25.2℃
  • 맑음해남26.5℃
  • 맑음보성군26.2℃
  • 맑음서청주25.4℃
  • 맑음영주24.7℃
  • 맑음태백23.6℃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춘천23.9℃
  • 맑음장수24.7℃
  • 맑음홍성26.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양평25.2℃
  • 맑음대관령20.9℃
  • 맑음봉화25.1℃
  • 맑음원주25.5℃
  • 맑음정선군24.7℃
  • 맑음금산26.5℃
  • 맑음부산26.2℃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서산25.8℃
  • 맑음고창27.8℃
  • 맑음추풍령24.7℃
  • 구름많음북부산27.4℃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합천26.5℃
  • 맑음부여26.1℃
  • 맑음속초23.6℃
  • 맑음문경24.8℃
  • 맑음흑산도22.3℃
  • 맑음임실26.8℃
  • 맑음천안25.5℃
  • 맑음충주26.1℃
  • 맑음영월26.3℃
  • 맑음여수23.8℃
  • 맑음울진23.2℃
  • 맑음완도27.3℃
  • 맑음보령26.8℃
  • 맑음장흥26.0℃
  • 맑음구미26.4℃
  • 맑음철원24.0℃
  • 맑음부안27.5℃
  • 맑음의령군26.6℃
  • 맑음고창군
  • 맑음청송군26.4℃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인천24.9℃
  • 맑음고흥26.6℃
  • 맑음제천24.0℃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이천25.7℃
  • 맑음동해24.6℃
  • 맑음순창군26.4℃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목포25.5℃
  • 맑음밀양28.1℃
  • 맑음산청26.8℃
  • 맑음거창25.0℃
  • 맑음홍천25.2℃
  • 맑음강화23.8℃
  • 맑음북강릉25.6℃
  • 맑음상주26.9℃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광주27.4℃
  • 맑음안동26.4℃
  • 맑음북춘천24.3℃
  • 맑음광양시26.0℃
  • 맑음전주28.4℃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2 12:4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3] 2022.7.14. 2020다212958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김중연 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