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흐림보성군19.4℃
  • 흐림고흥19.5℃
  • 맑음춘천15.3℃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북부산20.3℃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보령18.4℃
  • 구름많음함양군18.4℃
  • 맑음상주16.3℃
  • 흐림강진군19.8℃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경주시17.4℃
  • 흐림남원19.0℃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충주15.4℃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북강릉17.1℃
  • 맑음철원14.8℃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정선군15.7℃
  • 구름많음북춘천14.8℃
  • 구름많음동두천16.1℃
  • 맑음보은15.0℃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합천18.8℃
  • 맑음울릉도19.8℃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고창군19.2℃
  • 구름많음청송군15.9℃
  • 구름많음수원18.1℃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많음포항19.4℃
  • 맑음서산17.6℃
  •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문경15.7℃
  • 흐림남해19.5℃
  • 흐림광양시20.2℃
  • 맑음세종17.2℃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홍성17.1℃
  • 구름많음순창군19.1℃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영주14.3℃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강릉19.2℃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태백13.1℃
  • 흐림순천18.5℃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대관령11.1℃
  • 구름많음고창19.7℃
  • 맑음서청주15.7℃
  • 맑음거창17.5℃
  • 흐림울산18.5℃
  • 흐림해남20.6℃
  • 흐림밀양19.7℃
  • 구름많음구미17.2℃
  • 흐림흑산도20.7℃
  • 비목포19.6℃
  • 구름많음임실17.8℃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파주15.1℃
  • 흐림거제19.4℃
  • 흐림광주20.0℃
  • 맑음대전17.6℃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금산17.3℃
  • 흐림고산23.1℃
  • 흐림양평17.2℃
  • 맑음안동16.3℃
  • 흐림여수20.5℃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서울19.3℃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장수16.1℃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진주18.1℃
  • 구름많음의성16.0℃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2 12:4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3] 2022.7.14. 2020다212958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김중연 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