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 흐림여수19.3℃
  • 맑음인천20.9℃
  • 맑음이천23.7℃
  • 맑음순창군25.5℃
  • 맑음임실26.0℃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완도22.6℃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순천24.9℃
  • 흐림고흥22.3℃
  • 맑음원주25.2℃
  • 흐림해남20.4℃
  • 흐림강진군21.5℃
  • 맑음함양군26.0℃
  • 맑음정읍23.1℃
  • 맑음서울24.7℃
  • 맑음봉화22.1℃
  • 맑음전주24.4℃
  • 맑음밀양26.5℃
  • 구름많음제주20.2℃
  • 맑음고창군23.3℃
  • 흐림거제21.2℃
  • 맑음울진19.0℃
  • 맑음부여24.8℃
  • 구름많음북부산27.3℃
  • 맑음강화22.7℃
  • 맑음대구23.9℃
  • 맑음서청주23.3℃
  • 맑음청송군23.8℃
  • 맑음정선군21.8℃
  • 맑음대전25.6℃
  • 구름많음양산시25.7℃
  • 맑음영월26.1℃
  • 맑음문경24.2℃
  • 맑음파주23.7℃
  • 흐림목포20.3℃
  • 흐림보성군20.9℃
  • 구름많음북창원28.2℃
  • 맑음동두천25.1℃
  • 흐림장흥20.9℃
  • 맑음동해18.4℃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홍천25.6℃
  • 맑음추풍령23.8℃
  • 흐림남해23.5℃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안동25.6℃
  • 구름많음진주25.0℃
  • 맑음광주27.4℃
  • 흐림통영24.8℃
  • 흐림진도군20.8℃
  • 맑음상주25.8℃
  • 맑음의성26.3℃
  • 맑음영천22.6℃
  • 맑음수원23.2℃
  • 맑음제천22.9℃
  • 맑음합천26.3℃
  • 맑음구미25.1℃
  • 맑음장수24.5℃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세종23.4℃
  • 맑음남원26.5℃
  • 맑음북강릉18.3℃
  • 맑음철원24.3℃
  • 맑음서산23.1℃
  • 맑음청주24.2℃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양평23.8℃
  • 맑음고창24.4℃
  • 맑음포항17.9℃
  • 맑음영주23.9℃
  • 맑음보은24.2℃
  • 맑음영덕18.6℃
  • 맑음경주시21.5℃
  • 맑음강릉20.4℃
  • 맑음산청24.9℃
  • 맑음홍성23.1℃
  • 맑음속초18.3℃
  • 흐림광양시24.3℃
  • 맑음군산20.7℃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성산19.0℃
  • 맑음울릉도15.6℃
  • 맑음부안24.7℃
  • 흐림흑산도16.6℃
  • 맑음인제23.5℃
  • 맑음춘천25.6℃
  • 맑음천안24.2℃
  • 맑음북춘천25.6℃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부산23.5℃
  • 맑음보령21.7℃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9-04 13:02: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금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1년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시행 이후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이는 다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지면서 각계의 우려와 비판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해 6월부터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민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체계정합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어 기존에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서울변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 준칙 개정안이 국민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널리 알리고, 각 개정 취지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권대현 서울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웅석 교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광수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임혜령 법조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