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 구름조금정선군-4.7℃
  • 맑음동해3.0℃
  • 구름조금서산-1.7℃
  • 맑음제주7.0℃
  • 맑음광양시3.8℃
  • 구름조금보은-2.9℃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전주1.2℃
  • 맑음거창-3.1℃
  • 흐림문경-2.3℃
  • 구름조금세종-0.3℃
  • 흐림양평-1.6℃
  • 맑음포항3.9℃
  • 흐림서귀포11.0℃
  • 맑음북부산0.5℃
  • 맑음서울1.4℃
  • 맑음임실-2.3℃
  • 맑음금산-2.9℃
  • 맑음북창원4.2℃
  • 맑음대전-0.4℃
  • 흐림백령도7.2℃
  • 맑음수원-1.0℃
  • 맑음영광군0.1℃
  • 구름조금춘천-3.3℃
  • 구름조금대관령-4.7℃
  • 맑음경주시-1.4℃
  • 맑음남원-0.7℃
  • 맑음부안0.5℃
  • 맑음밀양-1.2℃
  • 맑음고창0.3℃
  • 맑음울산3.2℃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부산7.8℃
  • 맑음고흥-2.9℃
  • 맑음강진군-0.5℃
  • 구름조금홍천-2.8℃
  • 박무북춘천-4.6℃
  • 맑음장흥-2.5℃
  • 구름조금장수-3.2℃
  • 구름조금동두천-2.3℃
  • 구름조금대구0.1℃
  • 맑음김해시2.9℃
  • 맑음산청-2.5℃
  • 맑음영덕2.7℃
  • 맑음목포4.1℃
  • 맑음구미-1.6℃
  • 구름조금영주-3.5℃
  • 흐림이천-2.8℃
  • 맑음청주1.5℃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조금추풍령-3.2℃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군산-0.2℃
  • 구름조금영천-2.9℃
  • 구름조금상주-1.9℃
  • 맑음통영4.6℃
  • 구름조금영월-4.0℃
  • 구름조금천안-2.7℃
  • 구름조금제천-4.7℃
  • 구름조금강릉4.3℃
  • 구름조금서청주-2.9℃
  • 맑음함양군-3.3℃
  • 맑음순창군-1.9℃
  • 구름많음속초4.5℃
  • 흐림충주-3.1℃
  • 맑음부여-2.4℃
  • 흐림원주-2.3℃
  • 맑음의령군-4.0℃
  • 맑음보령-0.1℃
  • 맑음정읍1.7℃
  • 맑음거제3.8℃
  • 구름조금합천-1.5℃
  • 맑음창원4.4℃
  • 맑음인천2.4℃
  • 구름조금태백-3.8℃
  • 구름조금북강릉1.9℃
  • 맑음순천-3.1℃
  • 구름조금봉화-5.4℃
  • 구름조금파주-2.8℃
  • 맑음울진5.0℃
  • 구름많음철원-3.7℃
  • 박무홍성-1.8℃
  • 구름조금안동-1.8℃
  • 맑음고창군0.5℃
  • 맑음여수6.0℃
  • 구름조금양산시1.1℃
  • 맑음흑산도5.9℃
  • 맑음진주-2.3℃
  • 맑음광주3.3℃
  • 구름조금인제-3.1℃
  • 맑음해남-1.6℃
  • 맑음보성군-1.8℃
  • 구름조금의성-4.0℃
  • 맑음청송군-5.2℃
  • 맑음남해3.1℃
  • 맑음완도3.1℃
  • 맑음진도군-0.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06 12:58:00
  • -
  • +
  • 인쇄

사진_ 천주현 변호사 (1).jpg

 

 

정상변론

 

미술가로 유명한 70대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됐다가,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변론전략으로 공탁을 택했다.

자백을 하고 공탁도 했다.

자백 없이 공탁만 하면, 진지한 뉘우침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상해 사건도 있다.

 

피고인은, 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입맞췄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직원을 위력으로만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형이 낮은데, 이 사건은 보도상 강제추행죄다(2023. 8. 18. 동아일보).

기사에, '강제로'라는 말도 있다.

폭행하고 추행하면, 또 추행 자체가 폭행이 되면, 강제추행죄가 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 9. 21, 선고 2018도13877)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과 같이 보았다. 이것으로 항거가 곤란했을 필요도 없다.

성폭력처벌법의 위력추행죄보다, 형법 강제추행죄가 징역형이 많이 높다.

징역형으로만 보면, 3배도 더 높게 규정돼 있다.

 

피고인이 한 공탁금은 2천만 원이고, 이것 때문에 실형을 피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만 면해준 것보다, 경하게 처벌하였다.

집행유예가 그런 성질이다.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을 내렸다.

 

피고인에게 가장 좋은 소송전략은, 사실이 맞으면 자백, 피해자와 합의다.

합의가 안 될 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법이 개정돼서, 피해자인적사항 외 공탁에 요구되던 정보들을 알 필요가 없어졌다.

공탁하고자 하는 피고인을 위해 공탁법이 개정됐고([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지금 시행 중이다.

개정 공탁법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변론에 장애를 받을 수 있었다.

 

범죄의 객관적 외양은 인정하고 고의나 위법성을 부정하면서, 합의도 공탁도 없으면, 구속이 잘 된다.

 

그리고 법정태도, 심지어 법정2차가해에 대해서도 법관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 증인신문도 요령껏 잘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당해 피고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많다.

이러한 변론을 정상변론이라고 한다.

반대의 것은, 무죄변론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무고죄 성범죄 수사 특강 교수 | KICS 논문 등재 형사전문가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무죄무혐의 공적 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