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피고인의 소원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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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피고인의 소원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3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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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변호인 리포트).jpg

 

[피고인의 소원]


시원하게 사형 한번 내려달라고 한 피고인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자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하는, 특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영화 같은데, 실제사건의 선고광경을 보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사소원 들어주라는 문서도 법원에 냈다고 한다.

다만, 그 내용은 이색적이다.

"나처럼 살인하고도 뉘우침도 없이 법정에서 뻔뻔스럽게 행동한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 범죄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해서다(2023. 8. 26. 조선일보).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반어적으로 자신을 책망한 표현 같다.

 

피고인은 살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피고인이 살인, 살인미수를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 등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있다. 그가 사회로 복귀 시 단시간에 또 다른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소원대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살인죄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에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범죄역사상 흑 기록이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이 형벌을 통한 교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지만, 이번 사건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책무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사형 존폐’니, ‘사형집행 지금이라도 실시’니를 놓고, 말이 많다.

이것은 필자가 법대 재학 중에도, 형사정책에서 하루치 강의였다.

사형의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각각 타당성이 있다.

그러함에도 필자는 법조신문(대한변호사협회)으로부터 질의받고 최근, 사형유지, 사형실시 설을 표명하였다.

이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이, 처음이다.

탄핵, 헌법재판, 국가배상, 행정조사, 방역방해, 검찰총장 징계, 공수처, 수사권조정, 삼성그룹 총수 수사와 구속, 범죄인 인도, N번방 문제를 놓고 답변할 때는,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을 하였으나, 필자 주장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입장 정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 필자의 최근 견해를 소개한다.

 

- 다 음 -

 

사형은, 헌법과 타국사례에 비춰볼 때, 자국의 헌법사항이고 입법정책임이 분명하다.

헌법은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 규정’ 단서조항에서(제110조 제4항), 사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사형선고는 단심불가 규정).

 

위 헌법규정 외에 헌법은, 국민의 처벌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그 결과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둘지 말지를 우리는, 형법, 군형법 같은 형벌법규(그 외 소년법, 형집행법세트)에서 규정하고 있고, 수차 합헌결정이 나와, 현재 사형제도가 유지 중인 나라다.

 

국민은 설문조사에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주류적으로 표했던 바, 이는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인정하고 나아가 사형집행에도 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형을 형벌로 인정하되 집행은 금지한다는, 조건부 긍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그 종류와 공개여부와 관련해 차이가 있었을 뿐, 동서고금 존재한 대표적 형벌이다.

 

재판공개와 3심제가 있고 엄격한증거법칙을 가진, 민주사법국가가 선고한 사형은, 집행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피집행자에게 덜 고통스런 방법, 인격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법으로 집행되는 한, 형벌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형은 응보와 일반예방에 부합하고 효과적이며, 특별예방은 포기한 형사정책이다.

일반예방 즉, 위하와 범죄억지에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현재 흉악범들이 범행 전 '형감경', '무기징역', '심신미약' 등의 용어를 검색하여 처벌수위를 확인하고 실행에 착수하는 현상을 볼 때, 실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됨을 안다면 범죄는 억제될 수밖에 없다.

우리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마약유통에 소극적인 것은, 중국이 마약범을 광범위하게 사형시키거나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사형의 선고는 대법원이 확정할 것인데, 대법원은 사형과 관련한 양형당부 판단을 각 사건 장문으로 내려왔다.

반드시 사형이 요구되는 사건과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허락하므로, 또 사형사건은 양형부당 상고심이 있으므로, 신중히 심리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오판의 위험이 현저히 제거된 현재, 양형당부를 대법원에서 상세히 판단받은 그런 사형 선고 사건은, 응보,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존속되고 실시돼야 한다.

특별예방의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고,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질서법이 맞다.

 

다만, 임산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형은 금지하거나 보류하고, 치료가 형벌에 앞서야 할 때도 있다.

 

한편, 현재 형집행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사형확정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관리’를 규정하는 점도, 인권을 고려하는 국가의 노력이다.

참고할 사항이다.

국가는 인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천주현 박사(형사법)

대구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대구의료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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