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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17 0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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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 최창호 변호사
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뒤흔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3권분립을 규정한 몽테스키외의 정신이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 상반기는 우리나라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가 하는 점이 화두가 되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2,000명씩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고,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대하여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준비생 등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하였다.

한편 항고심에서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신청을 기각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도의 요건은 ➀ 신청인 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을 것), 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➂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으로 설명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처분성이 항상 문제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인 적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대법원 2013. 1. 31.자 2011아73 결정).”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신청인측이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더라도 6월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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