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위반 등 여전히 권리 보장 못받아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장수12.9℃
  • 흐림부안12.7℃
  • 흐림산청15.2℃
  • 흐림양산시16.2℃
  • 구름많음서청주12.0℃
  • 구름많음영천10.2℃
  • 맑음이천13.0℃
  • 흐림진주13.5℃
  • 흐림영광군13.1℃
  • 흐림거제15.1℃
  • 흐림서귀포17.3℃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거창13.8℃
  • 흐림전주14.2℃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고흥13.4℃
  • 맑음춘천11.6℃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완도14.7℃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보성군12.6℃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장흥12.0℃
  • 흐림의령군12.6℃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광주17.6℃
  • 구름많음수원11.5℃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밀양15.4℃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제천7.3℃
  • 맑음영월10.2℃
  • 구름많음강화13.1℃
  • 맑음영주7.3℃
  • 맑음강릉9.9℃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고창13.8℃
  • 맑음태백5.5℃
  • 흐림군산10.5℃
  • 맑음울릉도12.0℃
  • 맑음울진8.1℃
  • 흐림창원15.9℃
  • 흐림정읍13.5℃
  • 맑음북춘천10.6℃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청송군6.5℃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울산12.5℃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목포14.4℃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고창군13.8℃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서산10.8℃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부산15.4℃
  • 맑음인제8.6℃
  • 흐림순천12.1℃
  • 흐림합천15.8℃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홍성11.5℃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동두천13.1℃
  • 맑음정선군7.2℃
  • 흐림성산16.7℃
  • 흐림제주16.9℃
  • 구름많음추풍령9.2℃
  • 구름많음금산12.0℃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남해15.5℃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경주시12.9℃
  • 맑음철원10.2℃
  • 흐림남원15.3℃
  • 맑음봉화4.4℃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위반 등 여전히 권리 보장 못받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08:07:55
  • -
  • +
  • 인쇄
알바생 30% 이상, 고용주와 갈등 경험...‘근로 시간 위반’ 가장 많아
외식·음료 업종 근무 알바생, 고용주와 갈등 비율 가장 높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여전
근로시간, 휴식, 임금 체불 관련 갈등 경험…22.7%는 해결 못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알바생들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시간 위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 권익’ 관련 조사 결과, 10명 중 3명(30.6%)이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자영업이 많은 ▲외식·음료(34.2%) ▲문화·여가·생활(33.8%) ▲서비스(32.3%) 업종에서 갈등을 겪은 알바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갈등이 발생한 시점은 주로 ‘근무 중’(76.1%)이었으며, 퇴사 과정(24.2%)과 퇴사 이후(8.9%)가 뒤를 이었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31.1%(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열악한 휴게공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 ‘휴식’ 문제가 27.2%, 임금 체불이 24.5%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괴롭힘(24.3%)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갈등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4명 중 1명(24.2%)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47.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고용주의 거부(19.7%)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고용주와의 갈등 발생 시 가장 많이 시도한 해결 방법은 ‘고용주와 직접 협의’(44.3%)였으며,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신청’(20.3%)과 ‘혼자 해결 방법을 찾아 공부’(20.1%)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22.7%에 달했으며, 해결된 경우에도 절반 이상(54.6%)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