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위반 등 여전히 권리 보장 못받아

  • 맑음남원6.7℃
  • 맑음영천7.8℃
  • 맑음부안6.5℃
  • 맑음함양군7.5℃
  • 맑음부산10.5℃
  • 맑음고창군6.4℃
  • 맑음보은6.0℃
  • 맑음정읍6.3℃
  • 맑음서청주5.0℃
  • 구름조금울진6.7℃
  • 맑음진주9.1℃
  • 맑음제천4.2℃
  • 맑음대구8.5℃
  • 구름조금북춘천4.9℃
  • 맑음밀양9.0℃
  • 맑음봉화4.5℃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부여7.1℃
  • 맑음순창군6.4℃
  • 맑음철원2.7℃
  • 맑음거창6.5℃
  • 맑음대관령-0.1℃
  • 맑음광주7.0℃
  • 구름많음제주9.9℃
  • 맑음보령5.9℃
  • 맑음영덕8.5℃
  • 맑음문경5.8℃
  • 맑음경주시8.8℃
  • 맑음산청7.4℃
  • 맑음장수4.2℃
  • 맑음홍천3.2℃
  • 구름조금속초4.6℃
  • 맑음홍성6.1℃
  • 맑음세종6.2℃
  • 맑음창원9.8℃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서울5.7℃
  • 맑음장흥7.7℃
  • 구름조금인제4.5℃
  • 맑음이천5.9℃
  • 맑음북부산10.1℃
  • 맑음김해시9.4℃
  • 맑음영주4.8℃
  • 맑음북창원10.3℃
  • 맑음보성군8.3℃
  • 맑음서산5.4℃
  • 구름조금강릉5.9℃
  • 맑음순천6.0℃
  • 맑음해남7.7℃
  • 맑음서귀포12.8℃
  • 맑음의성7.6℃
  • 맑음합천9.7℃
  • 맑음울산9.1℃
  • 맑음양평5.8℃
  • 흐림동해5.8℃
  • 맑음강진군7.7℃
  • 맑음충주5.0℃
  • 맑음전주6.7℃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수원5.2℃
  • 맑음원주5.3℃
  • 맑음거제9.7℃
  • 맑음완도8.0℃
  • 맑음강화4.7℃
  • 맑음백령도4.4℃
  • 맑음인천4.8℃
  • 맑음군산6.6℃
  • 맑음파주4.6℃
  • 맑음정선군3.9℃
  • 맑음고흥8.1℃
  • 맑음양산시10.7℃
  • 맑음영월4.8℃
  • 맑음동두천4.2℃
  • 맑음통영10.5℃
  • 맑음포항9.9℃
  • 맑음영광군6.5℃
  • 맑음청주6.5℃
  • 맑음춘천5.4℃
  • 맑음대전6.7℃
  • 맑음상주6.8℃
  • 비울릉도4.4℃
  • 맑음청송군6.6℃
  • 맑음여수8.8℃
  • 구름조금북강릉5.2℃
  • 맑음고창6.6℃
  • 맑음구미7.4℃
  • 맑음태백3.2℃
  • 맑음성산9.4℃
  • 맑음남해9.3℃
  • 맑음추풍령5.5℃
  • 맑음금산6.7℃
  • 맑음임실6.0℃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의령군8.5℃
  • 맑음광양시8.2℃
  • 맑음안동6.3℃
  • 맑음천안5.3℃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위반 등 여전히 권리 보장 못받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08:07:55
  • -
  • +
  • 인쇄
알바생 30% 이상, 고용주와 갈등 경험...‘근로 시간 위반’ 가장 많아
외식·음료 업종 근무 알바생, 고용주와 갈등 비율 가장 높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여전
근로시간, 휴식, 임금 체불 관련 갈등 경험…22.7%는 해결 못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알바생들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시간 위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 권익’ 관련 조사 결과, 10명 중 3명(30.6%)이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자영업이 많은 ▲외식·음료(34.2%) ▲문화·여가·생활(33.8%) ▲서비스(32.3%) 업종에서 갈등을 겪은 알바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갈등이 발생한 시점은 주로 ‘근무 중’(76.1%)이었으며, 퇴사 과정(24.2%)과 퇴사 이후(8.9%)가 뒤를 이었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31.1%(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열악한 휴게공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 ‘휴식’ 문제가 27.2%, 임금 체불이 24.5%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괴롭힘(24.3%)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갈등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4명 중 1명(24.2%)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47.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고용주의 거부(19.7%)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고용주와의 갈등 발생 시 가장 많이 시도한 해결 방법은 ‘고용주와 직접 협의’(44.3%)였으며,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신청’(20.3%)과 ‘혼자 해결 방법을 찾아 공부’(20.1%)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22.7%에 달했으며, 해결된 경우에도 절반 이상(54.6%)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