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7회 공인중개사 오늘부터 원서접수…부동산 회복 기대 속 자격증 도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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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공인중개사 오늘부터 원서접수…부동산 회복 기대 속 자격증 도전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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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7일 시험 접수…10월 31일 1·2차 동시 시행
지난해 접수 16만5112명…2021년 정점 이후 4년 연속 감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인정·환불 대상 확대 등 수험생 편의 개선

 

 

 

 

 

 

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3일) 시작됐다. 한때 연간 40만명에 육박했던 공인중개사 시험은 최근 4년 연속 접수 인원이 감소하며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여전히 국가전문자격시험 가운데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시험 중 하나다. 올해도 재취업과 창업, 노후 준비 등을 목표로 한 수험생들의 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1년 39만992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8만7712명, 2023년 28만7747명, 2024년 21만3357명, 2025년 16만5112명으로 4년 연속 줄었다.

4년 사이 전체 접수 인원은 23만4809명 감소했다. 지난해 제36회 시험에는 1차 10만6845명, 2차 5만8267명 등 총 16만5112명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1만6060명은 1·2차 시험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는 2024년보다 4만8245명(22.6%) 줄어든 규모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업 공인중개사 증가, 거래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응시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여전히 취업과 창업,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꾸준히 선택하는 국가자격증으로 꼽힌다.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점도 올해 접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큐넷(Q-Net)을 통해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시험은 10월 31일 전국에서 1·2차를 같은 날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일 발표한다. 정기 접수 이후에는 환불로 발생한 잔여 좌석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빈자리 추가 접수도 진행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과 연령,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 사람이나 자격이 취소된 뒤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지난해 제36회 1차 시험 합격자는 올해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으며, 1·2차를 함께 접수하면 1차 시험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치러진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을 평가한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으며,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올해는 수험생 편의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예기치 못한 기후 상황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비상근무를 수행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사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추가 인정한다. 기존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는 종료된다.

장애인과 임신부에 대한 편의 지원도 확대됐다. 지적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을 위한 증빙서류 인정 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넓혔으며, 임신부는 의사소견서 외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도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응시자가 시험지역과 시험장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기 시험장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시험 당일에는 1차 응시자는 오전 9시까지, 2차 응시자는 오후 시험 시작 전까지 지정된 시간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이 제한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등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들에게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과 시험장 선택, 신분증 인정 범위, 환불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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