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 맑음청주30.5℃
  • 맑음서청주27.5℃
  • 흐림목포28.1℃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제천24.2℃
  • 맑음흑산도24.5℃
  • 맑음정읍28.2℃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북창원27.7℃
  • 흐림춘천26.1℃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동두천27.2℃
  • 맑음진주28.5℃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남원27.8℃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밀양26.7℃
  • 흐림북춘천25.8℃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구미28.5℃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장수23.1℃
  • 맑음금산27.8℃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영천23.8℃
  • 맑음이천27.3℃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대구25.3℃
  • 맑음안동25.2℃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동해23.6℃
  • 맑음홍성29.5℃
  • 맑음양평27.4℃
  • 맑음임실26.3℃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원주27.7℃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세종27.2℃
  • 맑음순창군28.3℃
  • 맑음울산23.7℃
  • 맑음영월24.4℃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보은26.3℃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충주27.8℃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포항24.8℃
  • 맑음의성25.8℃
  • 맑음홍천25.8℃
  • 맑음함양군27.8℃
  • 맑음울진23.8℃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파주26.7℃
  • 맑음수원29.9℃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인천30.4℃
  • 맑음부여26.4℃
  • 맑음북강릉22.8℃
  • 맑음대전28.2℃
  • 맑음부안27.4℃
  • 맑음정선군22.0℃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08:24:43
  • -
  • +
  • 인쇄
공무상 재해 심사 시 교대제 근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종합 고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설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과정에서 교대제 근무는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주 52시간 기준만을 일괄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날 ‘경찰 심뇌혈관 매년 느는데…공상 승인율은 역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가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시 고용노동부 고시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서는 교대제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과 강도, 책임 정도, 업무환경 변화, 불규칙한 근무 일정, 교대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첫 번째 요건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공무원 138명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교대근무자였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