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 흐림해남19.5℃
  • 맑음수원24.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청주27.7℃
  • 맑음대구22.9℃
  • 맑음부여28.2℃
  • 흐림흑산도15.7℃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고흥19.3℃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속초17.8℃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상주26.2℃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대관령14.9℃
  • 흐림통영20.2℃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남원28.0℃
  • 흐림강진군20.8℃
  • 흐림순천20.4℃
  • 흐림완도19.7℃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영월24.6℃
  • 맑음금산27.9℃
  • 맑음보령24.1℃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김해시24.8℃
  • 흐림보성군19.8℃
  • 맑음제천24.4℃
  • 맑음영천22.0℃
  • 맑음순창군26.5℃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안동23.6℃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영덕16.8℃
  • 맑음부안20.5℃
  • 맑음산청26.8℃
  • 맑음양평26.0℃
  • 맑음인제23.5℃
  • 맑음강화22.8℃
  • 흐림고산17.0℃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성산19.1℃
  • 맑음문경26.2℃
  • 맑음대전28.4℃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여수18.8℃
  • 맑음경주시19.2℃
  • 맑음이천26.0℃
  • 맑음군산22.3℃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합천27.0℃
  • 맑음춘천27.3℃
  • 맑음강릉19.8℃
  • 구름많음홍성25.0℃
  • 구름많음장수25.9℃
  • 흐림광양시21.9℃
  • 흐림남해21.0℃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동해17.8℃
  • 맑음원주27.4℃
  • 흐림장흥19.9℃
  • 맑음서청주26.3℃
  • 맑음울진18.2℃
  • 맑음북강릉18.1℃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제주18.5℃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전주27.0℃
  • 맑음구미27.2℃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철원26.4℃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의령군25.8℃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08:24:43
  • -
  • +
  • 인쇄
공무상 재해 심사 시 교대제 근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종합 고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설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과정에서 교대제 근무는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주 52시간 기준만을 일괄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날 ‘경찰 심뇌혈관 매년 느는데…공상 승인율은 역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가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시 고용노동부 고시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서는 교대제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과 강도, 책임 정도, 업무환경 변화, 불규칙한 근무 일정, 교대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첫 번째 요건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공무원 138명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교대근무자였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